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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스튜어트 밀의 정치경제학과 헌법상 경제민주주의론 서설 (John Stuart Mill on Economic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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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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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스튜어트 밀의 정치경제학과 헌법상 경제민주주의론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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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헌법학연구 / 21권 / 1호 / 199 ~ 235페이지
    · 저자명 : 윤성현

    초록

    2012년 우리나라의 양대 선거 과정에서 경제민주화 담론의 등장과 쇠퇴의 과정을 볼 때, 경제민주화는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해결되지 못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경제민주화를 통한 정부의 시장 개입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경제/정치(혹은 정부/시장)를 엄격히 구분하고, 경제 분야에는 자유시장원리가 지배해야 한다는 간명한 논리를 내세운다. 그러나 이는 지금 우리의 시장현실이 자율적인 경쟁기능을 상실하고 독과점과 불공정이 한계를 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왜곡하거나 외면하지 않는 한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 특히 시장의 문제는 이제 시장 내부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구성원인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삶과 연계되고 이는 다시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까지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의 헌법적 근거 및 한계 원리로서 ‘경제민주주의’의 이론적 함의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본 논문에서 19세기 영국의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의 정치경제학 사상을 살펴봄으로써 비교헌정사적으로 고찰을 시도한다. 밀을 택한 것은, 그가 산업화와 민주화가 치열하게 교차하고 경쟁하는 시대에 살았고, 정치‧경제 양 분야에서 공히 독보적인 이론체계를 구축했으며, 종래 경제민주주의 논의가 독일에 좀 더 경도되었음을 고려한 것이다.
    물론 밀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였고, 이는 경제분야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정부의 시장에 대한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 그리고 개인의 사유재산과 경쟁을 원칙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에 서있었다. 이 때 밀이 사유재산의 원리를 옹호한 것은 개인의 노동이 투여됐다는 점에서 권리성을 획득한다는 것이고, 이처럼 사유재산이 옹호될 때 개인의 자유와 자발성의 원칙에 더 잘 부합할 것이라는 점에서였다. 그러나 밀은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개인의 노동이 투입되지 않은 부분, 또한 자유를 증대시키지 않는 부분에서는 사유재산을 절대적으로 옹호하지 않았고, 시장에서도 경쟁 없는 독과점을 옹호하지 않았다. 이처럼 밀은 고전적 자유주의를 수정하는데, 그 기본 전제는 생산/분배 구분론이었다. 생산은 자연법칙에 의존하지만 분배는 인간이 만든 제도로써 사회의 법과 관습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밀의 이론은, 그의 정치경제학을 단순한 자유지상주의가 아니라 사회적 자유주의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이에 따라 밀은 개인의 노동에 기초하지 않은 재산권은 사회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고, 당대의 현실이 다수의 노동계급을 사유재산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게 처우한다고 보아,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의 구성을 통해서, 또한 온건한 사회주의의 실험을 통해서 극복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정부와 시장의 원리에 대해 존재론적으로, 또 관계론적으로도 깊이 고민한 밀의 방법론은 오늘날 영역주의에 매몰된 사회과학과 법학의 방법론에도 시사점을 준다. 과거의 헌법학은 그 대상이 국가와 정부에 주로 한정되었으나, 미래의 헌법학은 그 중심은 여전히 국가와 정부에 있지만 시장과 경제 등으로도 그 대상을 확대하여야 오늘날 네크워크화된 거버넌스의 시대에 국가와 정부의 올바른 운영원리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는 방법론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밀이 생산/분배 구분론을 통해 사유재산이 개인의 권리의 측면과 함께 실정제도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음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사유재산제도와 경제질서도 결국은 정치 및 민주주의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분야에도 자유주의만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의 노동으로 획득된 부분은 사유재산으로 볼 수 있지만, 개인 영역을 넘은 물질적 재산이 엄청난 부를 낳고 이것이 소수 특권세력에게 귀속되는 오늘날의 금융자본주의, 특히 투기자본주의의 세태는 시정되어야 하고 정부에 의해 제한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한계 원리로서 개인의 노동과 자유에 기초한 경제민주주의 원리를 정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밀과 같이 정치와 경제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양자를 관통할 수 있는 바탕 위에서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헌법상 ‘경제의 민주화’ 조항도 밀과 같은 종합적 이해의 바탕에서 앞으로 그 근거와 한계원리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 think we need to consider theoretical meaning of economic democracy as a supporting evidence and limitation of government interference to market. In this paper, I try to compare today’s theoretical effort to John Stuart Mill’s political and economic thoughts. Mill lived in times of enthusiastic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and he succeeded building theoretical system in both politics and economy.
    Basically Mill was a liberal and he remained the same in the field of economy. He supported laissez-faire and embraced the idea of property and competition. Mill believed that individuals have a right to property since they provided labor and property helps protect individuals’ freedom and self-motivation.
    However Mill denied property that was unrelated to labor or didn’t promote freedom. He also opposed to monopolistic or oligopolistic market. In other words, he modified classic liberalism and its premise was production/distribution distinction. Mill said production relied on the nature’s rule but distribution was carried out by man-made system, which was shaped by the society’s law and custom. This provides theoretical foundation for political economy as social liberalism instead of simple libertarianism. Mill said property obtained without labor could be socially controlled. He also thought that the majority of workers of his time didn’t receive enough of what the principle of property said they deserved, thus proposed to overcome the reality by forming a labor union and a cooperative or by examining moderate socialism.
    Considering the link between government and market, Mill worked not only on the principle of each existence, but also on the principle of the relation between the two. This methodology leads us to think again about today’s social science methodology that sets a limit to its own territory. In the past, constitutional law concerned only about a nation and its government. However, future constitutional law should reach out to a nation’s economy and the market in order to be more effective in running a nation. And I believe this applied to methodology as well. Furthermore, Mill laid the foundation for applying democracy in economic field. He saw the possibility of utilizing political and democratic theories in making social systems by considering property as individuals’ right and actual social system.
    Property is a fruit of labor. However, today’s financial capitalism allows a few individuals with financial assets to rapidly increase their fortune without labor. As a result, only a few people own disproportionate amount of the society’s wealth and this should change by the government interference. I believe it is possible to make a principle of economic democracy based on individuals’ labor and freedom under the assumption of limited role of government. As Mill presented, we should consider politics and economy together and try to build theories that connect the two. Provisions on economic democracy in our constitution should be further interpreted based on this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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