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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소송제도에 관한 연구 - 미국의 민사소송절차를 중심으로 - (A Study on Pseudonymous Litigation - Focusing on Civil Litigation in the 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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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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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소송제도에 관한 연구 - 미국의 민사소송절차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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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사법 / 29권 / 3호 / 161 ~ 190페이지
    · 저자명 : 현낙희

    초록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10(a)는 소장의 표제에 ‘모든 당사자의 이름’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미국 수정헌법 제1조 및 보통법의 전통에 근거하여 재판절차의 공개 및 소송기록에 대한 접근권이 인정되어 왔는바, 미국에서 당사자의 가명 또는 익명에 의한 소송수행은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법원은 오래전부터 재판공개의 원칙보다 우월한 당사자의 프라이버시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명소송을 허용하여 왔다.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고 전자소송이 보편화됨에 따라 재판공개는 획기적인 변화를 야기하였다.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수많은 소송기록을 전자적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고도로 발달된 검색엔진을 통해 정보를 검색, 분류하고 다른 정보와 결합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전 세계로 배포까지 가능하게 됨으로써, 소송당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이 폭증하게 되었고, 그러한 두려움으로 인해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가명소송은 재판공개와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요청 사이의 합리적인 조화점을 찾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즉, 가명 허용을 통해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을 막아주어 당사자로 하여금 권리 실현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법원은 소중한 선례 축적의 기회를 마련하고, 비공개재판, 봉인 등과 같은 광범위한 비공개조치 대신 실명 등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대중은 사법시스템의 작용을 온전히 지켜보고 감시할 수 있게 된다. 미국과 유사한 사회적 환경, 소송환경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미국에서의 가명소송에 관한 논의 및 구체적 사례 등을 참고하여 가명소송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입법을 통해 가명소송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실제 운용에 있어서 재판공개로 인한 공익과 상대방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 등 여러 요소들을 세심하게 비교형량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the United States,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Rule 10(a) requires a complaint to "include the names of all the parties". Also public access to civil judicial proceedings and court records has been recognized under the first amendment and the common law tradition of open trials. Accordingly, it is well established that pseudonymous litigation is disfavored. However, since long ago courts have permitted pseudonymous litigation in exceptional cases where a party has shown that he or she has a substantial privacy right that outweighs the presumption of openness in the judicial proceedings. With the arrival of digital age together with ubiquity of electronic filing system, the meaning of judicial openness has changed dramatically. Anyone can easily search and download numerous electronic court records whenever and wherever at little cost and find relevant information about a party. Moreover, when such information is combined with other publicly available data searched in Google, and even disseminated through internet it causes a significant intrusion into the privacy. Potential party faced with the prospect of these harms might not choose to pursue his or her case. In this reality, pseudonymous litigation can be a reasonable balancing point between two important values of judicial openness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right. By granting the use of pseudonym and protecting the party from the risk of privacy invasion, it enables him or her to bring his or her action to court, which in turn benefits the public and the judiciary by giving opportunity to produce a valuable precedent. Moreover, instead of closed hearing or super sealing of documents, by providing other relevant information about the case except for the party’s real name, the public is able to view the working of judicial system and scrutinize the results has reached.
    Korea is situated in a similar social environment as that of the U.S. and, now it is necessary to discuss about introducing pseudonymous litigation in the Korean civil procedure. While we should open up to the parties the possibility of pseudonymous litigation, we should also carefully balance countervailing interest, namely the interest of public in open proceedings, and the prejudice caused to the other par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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