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안전권과 안전의무에 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Review of the Right to Safety and the Duty of Safety in the COVID-19 Pandemic)

3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21.08
32P 미리보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안전권과 안전의무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철학연구 / 24권 / 2호 / 71 ~ 102페이지
    · 저자명 : 강철

    초록

    기본적 인권(基本的 人權)은 개인(個人)을 권리의 전형적인 주체이자 담지자로 설정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기본적 인권이 누려왔던 최상위 가치로서의 지위에 대해서 근본적인 반성과 성찰을 하게 한다. 알다시피, 그동안 사회(社會)의 안전(安全)이라는 가치에 대한 논의는 개인의 기본적 자유나 권리에 비해서 규범담론의 주목을 덜 받아왔다. 본 논문은 팬데믹 시대에 사회의 안전이라는 가치를 담보하기 위한 하나의 기획으로, 개인과 사회라는 학술적으로 도전받지 않고 있는 이분법을 너머서는 이론구성을 시도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특히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안전과 안전권에 대한 헌법적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은 세월호 사건의 경우에서와는 다른, 안전에 대한 새로운 헌법적 논의를 요구한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세월호 사고(事故)에서 피해는 시공간적으로 제약된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의 유형에 대한 필자의 분석에 의거하자면, 안전권이 적용될 의의가 있는 사안이 아니다. 더 나아가 세월호 사건(事件)인 경우에도 안전권 옹호자들의 시도와는 달리 사정은 마찬가지다. 반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의 피해란 피해가 시공간적으로 제약되지 않는데, 감염이란 인간 유기체의 본질적이면서도 항구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안전을 다루는 법적 형식으로서 안전“권”이 아닌 안전“의무”가 적용되어야만 한다.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전권(安全權)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승인하려는 말하자면 권리기반(right-based) 접근법이 아닌, 안전의무(安全義務)를 국민의 기본의무로 승인하려는 의무기반(duty-based)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헌법전문으로부터 안전권을 도출하려는 안전권 옹호자들의 시도와 달리, 전문에 대한 필자의 해석에 의거하자면 안전권이 아닌 안전의무가 도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무고한 행위를 한 자는 무고한 자이고, 그 무고한 자에게는 비난이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그동안 우리의 일상적이면서도 법적인 상식이었다. 이런 상식을 비판하기 위해서 먼저 필자는 무고성(無故性, innocence)을 “행위의 무고성”과 “행위자의 무고성”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그리고 행위의 무고성(innocence)을 인정할 수 있는 사안에서 그로부터 행위자의 무고성까지 논리적으로 연역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감염사태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행위자로서 무고하지 않음”을 안전의무를 정당화시켜 주는 궁극적인 근거로 제시하고자 한다.
    헌법이란 “우리가 서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는 “우리가 서로에게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즉, “규범적인 관계맺음(normative nexus)”을 보여주는 표상장치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필자는 “우리가 서로에게 마땅히 해야 할 바”라는 개념을 내용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배틴(Battin) 등이 제시한 피해자-운반자(victim-vector) 도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basic human rights set the individual as the typical bearer and subject of the right. COVID-19 Pandemic makes a fundamental reflection on the status of the highest value enjoyed by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Until now, discussions about the value of social safety in our society have received less attention from normative discourse than basic liberties or rights attributed to individuals.


    Of course, it is true that constitutional discussions on safety and the right to safety have been actively developed in Korea, especially in the wake of the Sewol Ferry incident. However, I argue that COVID-19 pandemic requires a new constitutional discussion on safety, which is different from the discussion of the Sewol ferry incident. Ferry Sewol tragic disaster is an event that occurs outside the human body under time and space constraints. Therefore, based on my analysis of risks, the accident does not belong to those types of risks in which safety rights or duties can be applied reasonably. COVID-19 Pandemics, on the other hand, is a “permanent phenomenon based on biological conditions inside the human body,” which is the type of risk that such rights or duties can be applied properly. I argue that in order to prepare for the future pandemic, we must take a duty-based approach to recognize the duty of safety as the Constitutional Basic Duty, not a right-based approach to recognize the right to safety as the Constitutional Basic Rights. Through my new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al Preamble, I will derive safety duty, not safety right.
    It has been our daily and legal common sense that it is an innocent person who has committed an innocent act, and that the innocent cannot be blamed or held responsible. In order to criticize this common sense, I first will make a distinction between “innocence of action” and “agent’s innocence”. And it is argued that it is not logically deductible from the former to the latter. And I will present the concept of “what we owe to each other” as the ultimate justification for “safety duty” in the Constitution. I will also criticize victim-threat dichotomous schema and review victim-vector schema presented by Battin et al.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철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24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19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