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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이 노동영역의 기본권 관계에 미친 영향 (The impact of COVID-19 pandemic on the relations to the fundamental rights in the labor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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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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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이 노동영역의 기본권 관계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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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연구 / 21권 / 4호 / 27 ~ 63페이지
    · 저자명 : 김진곤

    초록

    우리의 삶은 2020년 시작과 더불어 정상적 궤도를 이탈하였다. 자연스러운 인간의 접촉은 사실적으로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거나 극도로 제한되었다. COVID-19라는 위험인자가 사회공간을 휩쓸면서 팬데믹으로 가는 데 아주 짧은 시간이 걸렸다. 전대미문의 감염병은 우리의 전 생활영역을 변화시켰지만 그 가운데 생존을 위한 소득활동의 주무대인 노동영역 또한 크게 판이 흔들렸다. 그래서 이 글은 COVID-19 이전과 이후 노동영역의 기본권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어떤 부분은 큰 정도로 또 다른 부분은 미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우선 법적 관계를 공법영역과 사법영역으로 구분해 볼 때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던 많은 규율영역에 공법적 규율이 더 강하고도 직접적으로 침투하기 시작하였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건너가기 위한 다양한 행위규범으로 표현되었다. 사용자 또한 국가의 감염병 정책의 체계 안에서 방역지침 등에 따라 근로관계를 이끌어나가게 되어, 자율적 공간이 어느 정도 협소해졌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관계 밖의 개인 행위는 방역지침 준수와 연계되면서 그것이 노동관계의 문제로 전환되어 해고 등 법적 문제로 부상하였다.
    다음으로 근로관계 내에서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CCTV의 설치, PCR-Test, 체온측정기, 마스크 착용, 백신접종 등의 강제 또는 권고의 내용은 근로자의 기본권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문제가 간혹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독일을 비롯한 유럽이나 미주지역 등의 발생 건수에 비하여 아주 적은 사례만 존재한다. 이것은 각 국가의 생활감각과 역사에 내재된 문화에 기인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팬데믹 극복을 위한 입법수요는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및 처리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의 불훼손이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 기본권 보호영역과 갈등을 마주한다. 이 경우 입법자는 예외적 상황 내지 긴급상황 아래서도 법치주의 정신을 잊지 않은 가운데 세밀하고도 조심스런 이익형량을 통하여 각 생활영역을 규율해나가는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인식 아래 이 글은 우리와 독일의 사례를 비교 및 검토하면서 미래의 건설적 논의를 위한 기초를 놓기 위하여 논증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With the beginning of 2020, COVID-19 has completely made our daily lives off track. Ordinary person to person was not permitted or extremely restricted in practice or by administrative prohibitions. The unprecedented infectious disease that shook the whole lives of people also shocked labor, a key area of income activities to maintain daily life. Within these contexts, this study compares the protec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before and after COVID-19. A big difference is found in some areas, and subtle difference are found in other areas.
    As the legal relationship is divided into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regulations of public law have begun to have a stronger and more direct influence on the sectors dominated by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Various new rules have been created to overcome the unusual circumstance caused by COVID-19. Autonomy has been narrowed as employers have to form a working relationship in accordance with the preventive measures against epidemics within the national COVID-19 response system. In this situation, legal problems such as dismissal emerged as individual actions outside the labor relationship related to compliance with the preventive measures against epidemics were converted into labor relations issues.
    In some cases, compulsory or recommendations such as installing CCTVs, PCR-testing, using thermometers, wearing masks, and vaccination for compliance with preventive measures against epidemics directly conflict with workers' fundamental rights. Compared to the number of cased in European and America, including Germany, there are only a few cased in Korea. This is because each country has different lifestyles and cultures inherent in history. Legislative demand for overcoming such pandemic faces conflicts not only with collection, storage and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but also with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such as physical integrity and freedom of general action. Legislators should not forget the legalism even in exceptional or emergency situations, and should regulate each area of life through detailed and careful balancing of interests.
    This study is a foundation study comparing the cases of Korea and Germany, and presents argument and alternatives for future constructive discuss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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