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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합병에 있어서 미실현이익에 대한 주주 과세의 강화 (Dividend Relief in Pursuit of Shareholder Taxation in Corporate Me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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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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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합병에 있어서 미실현이익에 대한 주주 과세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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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21권 / 3호 / 345 ~ 380페이지
    · 저자명 : 김의석

    초록

    현행 합병세제는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 법인 및 출자자(이하 ‘주주’라고 한다)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를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 미실현이익은 합병의 과세이연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합병 당시 또는 합병 후 과세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법은 법인의 소득을 기초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 단계에서 과세를 하고 주주 단계에서 또 과세하는 것을 이중과세로 보고 이를 조정하고 있다.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 미실현이익 역시 어느 시점에 과세되든 이중과세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조세의 중립성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다. 한편, 법인 소득을 기초로 한 이중과세 조정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주주 간 공평과 법인세 귀착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법인 과세보다는 주주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글은 이러한 이론적 틀, 즉 조세중립성, 주주 간 공평, 법인세 귀착의 불확실성에 기초하여 합병에서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주주 과세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비적격합병의 경우이다. 현행 세제는 법인 합병 시 법인 및 주주의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과세를 하고 주주에게 배당세액공제 방식으로 이중과세 조정을 하고 있다. 이는 조세의 중립성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주주 과세를 하기 때문에 주주 간 공평의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합병 시까지 주식 양도 등 거래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로 인하여 주주의 주식 취득가액이 높아지면 합병 시 주주의 미실현이익이 법인의 미실현이익보다 적을 수 있고 배당세액공제 금액이 주주의 미실현이익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법인세보다 더 적은 금액이 배당세액공제되어 이중과세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 둘째, 현행 세법이 이중과세조정 방식으로 취하고 있는 배당세액공제 방식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및 법인세의 주주 부담을 전제로 하는데 법인세 과세는 그 귀착 여하에 따라서는 주주와 제3자(예컨대, 합병법인의 근로자와 소비자 등) 사이의 소득재분배에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적격합병의 경우이다. 현행 세제는 적격합병 후 합병법인이 승계한 사업폐지나 지배주주의 주식처분으로 인하여 적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미실현이익에 관하여 법인 단계에서의 과세만 하도록 하고 있고 이연된 주주 단계에서의 과세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적어도 합병 시점에서는 주주 과세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적격요건 상실 후 어느 시점에 법인의 미실현이익이 배당 형태로 주주에게 귀속될 때 배당세액공제 방식으로 이중과세 조정되기 때문에 그 한도에서는 조세중립성 및 주주 간 공평의 이념을 해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적격요건 상실 시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에 대한 배당세액공제 방식에 의한 이중과세 조정의 경우도 그 귀착 여하에 따라 주주와 제3자 사이의 소득재분배에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은 비적격합병의 경우와 동일하다.
    법인 합병에 있어서 미실현이익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방식으로서 주주에게 배당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 과세를 전제로 하는 배당세액공제 방식이 아니라 법인 과세를 하지 않는 지급배당금 손금산입 방식은 현행 세법이 갖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한편, 현실적으로도 합병 시 법인에 존재하는 미실현이익이 법인에 유보되지 않고 모두 주주에게 분배되는 점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주주 과세 외에 법인 단계에서의 과세를 유지할 필요성을 적게 하는 요인이다. 다만,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제한적인 현행 세제에서 합병 시점까지 또는 적격요건 상실 시점까지 주식 이전이 있어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합병 시나 적격요건 상실 시 주주의 의제배당소득금액이 적어져 미실현이익이라는 소득에 대한 과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지급배당금 손금산입 방식의 채택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점점 확대되어가는 현재의 추이를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Generally, the tax law treats a corporation as a different tax payer separate from its shareholders. As a consequence, the income earned by a corporation is taxed both when the income is earned by the corporation and when the earning is distributed to the shareholders. This leads to the issue of double taxation. In corporate merger, both the merged corporation and its share- holders are taxed for the earning reflecting the unrealized gain existing in assets owned by the merged corporation. Such taxation also raises the double taxation issue. The double taxation causes economic distortions against tax neutrality.
    One plausible way for solving the double taxation problem caused by corporate tax is dividend relief called as a partial integration of corporate and individual income taxes. A variety of methods for dividend relief have been proposed. They could be classified in several ways. One way would be as follows:(i) a method pursuing taxation at corporate level, (ii) a method pursuing taxation at shareholder level. The second is evaluated as a better method, which makes it possible to accomplish equity among shareholders. Both the imputation method and the dividend deduction method pursue taxation at shareholder level.
    One more important factor deserving consideration in pursuit of a desirable way for dividend relief is the issue of incidence of corporate tax. The incidence of corporate tax could impose a negative effect on the redistribution of wealth among shareholders, workers, and consumers. Unfortunately, it is very uncertain who ultimately bears the burden of corporate tax. If the incidence of corporate tax is considered sufficiently, the dividend deduction method, under which the corporation is not taxed for the distributed earning such as the unrealized gain in corporate merger, is more desirable than the imputation method.
    The current tax law regarding corporate merger is based on the imputation method for solving the double taxation for the unrealized gain. Therefore, the current tax law is exposed to the risk of incidence of corporate tax. Sometimes the current tax law fails to reach tax neutrality in a certain degree, another cause for which is dual ownership for the unrealized gain. The dividend deduction method, accompanied by full taxation for capital gain resulting from stock transfer, could solve such problems. The dividend deduction needs to be substituted for the imputation as a method for dividend relief in taxation for unrealized gain in corporate merg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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