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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존엄과 이혼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헌법 제10조와 제36조 제1항의 관점에서 본 대법원판례(2013므568)와 EU국가의 입법을 중심으로 - (Comparative Study on the Human Dignity & Divorce - Review the latest Supremecourt Case(2013Mu568) focusing on the European Legislations from the Viewpoint of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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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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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존엄과 이혼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헌법 제10조와 제36조 제1항의 관점에서 본 대법원판례(2013므568)와 EU국가의 입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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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럽헌법연구 / 20호 / 75 ~ 110페이지
    · 저자명 : 박선영

    초록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이혼건수는 약 11만 5천 5백 명으로 OECD 아시아 회원국 가운데 이혼율 1위를 기록했다. 2005년 이후 이혼율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나, 결혼을 원치 않는 非婚率과 晩婚率이 상승하면서 이혼율도 동반 하락하는 것일 뿐, 이혼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같은 사회현상은 20세기 후반 압축성장과 민주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혼인과 이혼, 가족생활에 대한 인식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생겨난 결과로 분석할 수 있지만, 헌법학적으로 보면 개인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혼사유를 분석해도 결론은 마찬가지다.
    2012년도의 이혼사유통계를 보면 성격차이 47.3%, 경제적 이유 12.8%, 배우자부정 7.6%, 가족 간 불화 6.5%, 정신적·육체적 학대 4.2%이다. 두 번째 이혼사유인 경제적 이유를 제외하고는 이혼의 80% 이상이 개인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관련한 사유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혼인이란, 전통적인 가족관계의 유지라고 하는 도덕적·수직적·유교적 가치추구에서 벗어나 사랑과 자유의사에 기초한 개인적 합의임을 인식하고, 혈연관계나 자녀에 대한 책임감보다는 개인의 존엄과 가치, 평등을 통해 행복을 추구해 가는 ‘수평적 공동체’라는 가치관으로 변모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1965년 ‘축첩한 남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지금까지 50년 동안 유책배우자(the party at fault)의 이혼 청구를 지속적으로 기각해 왔다. ‘혼인을 깨뜨린 잘못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른바 ‘유책주의’ 기본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기존의 유책주의 판례의 변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고 전원합의체에 부의했지만, ‘파탄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7대6으로 유책주의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본고에서는 헌법의 최고규범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제10조)이라는 관점에서 혼인의 실체가 없는 형식을 국가가 강요하는 이른바 ‘유책주의’가 우리 헌법 제36조가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부합하는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EU국가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바람직한 입법개선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Statistics Korea in 2015, last year's korean divorce rate hit the highest record among OECD countries in Asia. Superficially korean divorce rate has declined since 2005, but actually this does not indicate divorce rate declining, because a number of people who are not married has significantly gone up. Rapid growth and democracy movement in the late 20th century in Korea might have been a contributing factor to change of korean perception of Marriage and divorce·family life, but the biggest main cause is due to the self-awareness of Human Dignity·Equality·Right to pursue one's happiness like the concepts of Constitutional Value.
    The reason of divorce shows same result: according to the of Statics Korea, about 47.3 percent of the respondents replied that they want divorce because of difference in personality, 12.8% are economic reason, 7.6% are infidelity, 6.5% are discord, 4.2% are physical·psychological abuse ect.: this statics are demonstrating a fast-changing public perception toward marriage, over 80% are thinking that human dignity & happiness, equality are more important than the classic value of marriage.
    In spite of the change of values, Korea Supreme Court ruled last year in 2013Mu568, even though the conditions indicated in Korean Civil Law §840⑥ are satistifed and the marred couple has serious causes that make it difficult to continue the marriage, still the party at fault can't request a Judicial Divorce. The Supreme Court's Fault Based Divorce stance are continuing for 50 years from 1965, for a reason it's not ethical to let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damaging of the marriage to end it at his(her) own will. At last the Supreme Court does not allow the person at fault to file for divorce.
    This study review the case 2013Mu568 at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 value(human dignity, right to pursue of one's happiness, equality in the family life) compare with British, Deutch, France legislations of EU countries, and suggest desirable improvement of a legal system from a practical viewpoint 'divorce should be not a sanction but a legal remedy'.(The End)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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