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공유물분할소송에서의 판결 및 조정의 효력 (The effect of judgement and the effect of arbitration for partion of co-owned object)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15.02
28P 미리보기
공유물분할소송에서의 판결 및 조정의 효력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사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사판례연구 / 37호 / 111 ~ 138페이지
    · 저자명 : 문준섭

    초록

    대상판결은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 후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대세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민법 제187조에 따르면, 판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때 판결이란 형성판결을 의미하고, 공유물분할판결은 그 중 하나로서 공유물분할판결만으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물권변동이 일어난다고 설명되며, 대상판결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모든 형성판결이 물권변동을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민법 제187조의 “판결”이란 직접적으로 물권변동을 수반하는 형성판결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공유물분할판결은 형성판결에 해당하나 직접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판결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 민법은 물권변동에 있어 공시의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고, 특히 부동산 물권변동의 경우 공신의 원칙은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등기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권변동은 정책상 부득이한 필요가 있는 경우나 법률관계의 성질상 당연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점, 둘째, 민법 제187조만으로는 공유물분할판결에 물권변동의 형성적 효력을 부여할 근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공유물분할판결에 위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여야 할 법률적·정책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셋째 스위스에서는 공유물분할판결을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형성판결로 이해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과 달리, 스위스민법은 소유권의 창설적 취득을 인정하는 소를 예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그 해석론을 그대로 답습할 수 없는 점, 넷째 가액배상 등의 경우 공유물분할판결의 물권변동의 효력을 관철할 때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나는 점, 다섯째 실무에서는 판결의 경우에도 공유물분할의 방법을 정함에 있어 당사자들의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점, 여섯째 실제로 공유물분할을 금지하는 행정법규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유물분할소송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공유물분할판결의 물권변동 효력을 인정할 경우 등기와 실제 권리관계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시정할 마땅한 방법이 없게 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공유물분할판결이 형성하는 법률관계는 직접적인 물권변동이 아니라 현물분할의 협의에 갈음하는 의사의 합치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해석을 따를 경우, 공유물분할조정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유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공유물분할판결과 공유물분할조정의 효력을 달리 인정하고 있는데, 민사조정법 제28조, 제29조 및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르면 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유물분할판결의 소송물과 공유물분할조정의 소송물을 논리적으로 구분하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양자의 효력을 달리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영어초록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in action of partion for co-owned object, judgement leads directly to transfer of real rights, but arbitration does not, so it needs registration for transfer of real rights.
    According to Civil Code Article 187, acquisition of real estate by "judgment" does not require registration. It is generally said that, in this Article, "judgement" means formative judgments and judgement of partion of co-owned object is one of them. However, formative judgments can form a variety of juridical relations, so "judgement" in Article 187 does not mean all kinds of formative judgement, but just means formative judgement which can lead directly to transfer of real rights. The reason is that, ① Civil law is subject to the principle of disclosure, so transfer of real rights without registration is granted only on the condition that it should be the nature of the case or it should be unavoidable on the policy. ② There is no logical ground that "judgement" in Article 187 should include judgement of partion. ③ Swiss Civil Code admits "formative transfer of property right by judgement" in Article 665. 1. and "principle of public confidence" in real estate transactions, so we can not follow the interpretation of Swiss Civil law without any consideration. ④ The ways of partion of co-owned object varys, and sometimes we gets unreasonable results if judgement of partion leads directly to transfer of real rights. ⑤ During the actual proceedings, judges consider the both parties' intents as important. ⑥ Both parties can and usually does use the proceedings and judgement to evade the legal prohibition on partion of co-owned object, and in these cases, there happens to be discordance of the registration and the legal states.
    In conclusion, judgement of partion of co-owned object results in "the formative agreement of both parties on the ways of partion", not "the transfer of real rights". In these grounds, we can easily explain why the arbitration for partion does not lead directly to the transfer of real rights. The above ruling says, the effect of judgement of partion is different from that of arbitration of partion. But it can not explain the followings; ① Civil Arbitration Act Article 28, 29 and Civil Code Article 220 says, arbitration has the same effect as judgement. ② The arbitration and the judgement of partion of co-owned object has the same subject-matter.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민사판례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 EasyAI 무료체험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1월 03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46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