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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녹화조사물의 지위 회복을 위한 소고 (Thoughts on Restoring the Status of Video Recording Invest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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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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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녹화조사물의 지위 회복을 위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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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 15권 / 2호 / 217 ~ 280페이지
    · 저자명 : 김승언

    초록

    기록문화의 혁신으로 디지털 혁명과 함께 시작된 영상녹화조사는 오늘의 피고인과 과거의 피고인을 한자리에 모아 이들의 진술을 음미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근대 형사법이 채택한 소추·재판의 분리는 그 시차로 인해 실체적 진실 발견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부작용이 있었으나 냉장고처럼 진술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영상녹화조사물은 이를 극복하게 해준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다준 선물이다.
    그러나 우리 법 현실은 과거에 안주한 재판의 도그마에 빠져 영상녹화조사물의 증거능력을 입법과 해석으로 박탈하고 말았다. 입법으로 특정 형태의 증거의 증거능력을 박탈하는 게 가능한지, 사유는 합리적인지 고민이 부족했던 게 아쉽다.
    법치주의 실현 수단인 국가형벌권은 올바르고, 적정하고, 불편부당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이는 헌법상 요구이다. 특히, 사법으로서 형벌권은 공정해야 하고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선 사실인정의 자료인 증거도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증거능력의 일반요건을 갖추면 모두 법정에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한다.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 형사사법 선진국 모두 증거 사용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이다.
    실무상 CCTV, 블랙박스와 같은 영상녹화물도 증거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전문증거인 조서도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면 증거능력을 인정받는다. 영상녹화조사물이라고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영상녹화조사물이라는 이유로 본증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올바르고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위헌이다.
    세상의 변화 속도가 눈부시다. 형사사법이 급변하는 사회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영상녹화조사물의 증거로서 지위를 회복시켜야 한다. 더 이상 소모적 논쟁에 매몰되지 말고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등장하는 신종 범죄와 갈수록 지능화ㆍ조직화ㆍ국제화되어 가는 범죄에 늦지 않게 대응해야 한다. 지금은 효과적인 미래 형사사법 시스템을 위해 각자 창의력을 발휘할 때다.

    영어초록

    The video recording investigation, which began with the digital revolution as an innovation in documentary culture, brought present and former Defendant together in one court and made it possible to savor their statements.
    The separation of prosecution and trial adopted by the modern criminal law had the side effect of increasing the difficulty of discovering the substantive truth due to the time lag, but video recording investigations that maintain the freshness of statements like a refrigerator help overcome this. It is a gift brought by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However, the reality of our law has fallen into the dogma of trials that have settled for the past, and has deprived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video recording investigations through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It is regrettable that there has been a lack of consideration about whether it is possible to deprive certain types of evidence of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through legislation and whether the reasons are reasonable.
    The national punishment power, which is a means of realizing the rule of law, must be exercised correctly, appropriately, and impartially, which is a constitutional requirement. In particular, the power to punish as a judiciary must be fair and appear fair. To this end, all evidence, which is the data for finding the facts, must be allowed to enter the courtroom if it meets the general requirements for admissibility of evidence without being biased.
    Advanced criminal justice systems such as the UK, the US, Germany, and Japan all operate criminal justice systems with the possibility of using evidence open, and this is a global standard.
    In practice, video recordings such as CCTV and black boxes are recognized as evidence, and transcripts, which are hearsay evidence, are also recognized as evidence if they fall under the exception of the hearsay rule. There is no reason to treat it differently as a video recording investigation. Prohibiting the use of this certificate on the grounds that it is a video recording investigation is unconstitutional as it hinders the correct and fair exercise of The national punishment power.
    The speed of change in the world is dazzling. In order to prevent criminal justice from becoming an obstacle in a rapidly changing society, the status of video recording investigations must be restored as evidence. We should not be buried in exhausting debates anymore, but respond in time to new crimes emerging in a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and crimes that are increasingly becoming more intelligent, organized, and internationalized. Now is the time for each of us to use our creativity for an effective future criminal justice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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