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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저작물 보호와 그 한계 (Protection of choreographic works and its 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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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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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저작물 보호와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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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57권 / 1 ~ 33페이지
    · 저자명 : 홍승기

    초록

    국내에서는 전통무용 ‘삼고무’의 저작권이 논란이고, 미국에서는 비디오 게임 속 춤동작을 대상으로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우리 대법원은 2005년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의 저작권 분쟁에서 뮤지컬을 ‘연극저작물의 일종’이라 판단하더니 2015년 뮤지컬 “Cats” 저작권 사건에서 다시 동일한 판단을 반복 하였다. 우리 저작권법은 ‘정의’ 규정에서 연출가를 ‘실연자’에 포함하나(제2조), 저작물의 유형으로 ‘연극저작물’을 두고 있으므로(제4조), 연출자는 연극저작물의 저작자일 수밖에 없다. 연극저작물은 ‘연출자의 창작성’을 의미하므로, 뮤지컬이 ‘공연물’의 일종이거나 ‘연극’의 일종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연극저작물의 일종’일 수는 없는 것이다. 연출가가 저작자인지 실연자인지는 법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찍부터 안무가는 저작자로 대접받았다. 다만, 미국의 1909년 저작권법은 ‘극적 구성’을 각색(dramatization)의 요건으로 하였으므로 극적 구성이 있는 안무만이 보호대상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추상적 안무를 보호대상으로 하는데 이론이 없고, 한편, 일부 국가에서 안무의 ‘고정성’을 저작권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다. 과거에는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안무만을 보호하였으나 그러한 제한도 이제는 사라졌다. 2012년 서울고등법원은 안무의 창작요소를 ‘신체 동작의 선택과 배열’로 파악함으로써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상업성이 강하지 않은 전통 공연의 안무에 대하여까지 저작권 주장을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 자칫 대상 저작물이 사장(死藏)되고 결국은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역행하는 결과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 생태계에서 권리의식 과잉 현상을 경계하는 이유이다.

    영어초록

    Currently the copyright of the traditional dance “Sam-go-moo” is controversial in Korea, and several lawsuits have been filed against dance motions in video game “Fortnite” in the U.S. In 2005,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musicals were ‘a kind of dramatic/theatrical work’ (“Sarangunbeerultago” case), the Court repeated the same ruling on “Cats” case. Although the ‘definition’ clause of the Korean copyright Act says ‘performer’ includes ‘theatre director’(§2), the Act specifies ‘dramatic work’ as a type of copyrighted works(§4), then theatre director has to be the author of dramatic work. As the expression of the dramatic work is ‘the creativity of the theatre director’, the musical can not be a kind of dramatic/theatrical work, rather it is a sort of ‘theatrical performance’. Although the legal regime is not consistent whether a theatre director is an author or a performer, a choreographer was recognized relatively early as an author. In the U.S. copyright law of 1909, “dramatic composition” was a requirement for protecting ‘dramatization’, choreography with dramatic composition could only be protected. There are no argument against protecting abstract choreography nowadays. In some countries, the ‘fixation’ of choreography is a requirement for copyright protection. In 2012, Seoul Superior Court presented a criteria by grasping the creative elements of choreography as ‘selection and arrangement of body movements’. There can still be a question whether copyright claim is appropriate on the choreography of commercially unviable genre like traditional performances. Active copyright claim on that genre may cause the choreographic works obsolete, which is contrary to the purpose of the copyright regime–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cul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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