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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상운송에서 송하인의 위험물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불법행위책임과 준거법 - 도쿄 고등법원 2013. 2. 28. 판결의 검토 - (The Choice of Law and Shipper’s Tort Liability in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Dangerous Goods by Sea: A Case Comment on the on February 28, 2013, Tokyo High Court, Case No. 2010(Ne)8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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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3 최종저작일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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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상운송에서 송하인의 위험물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불법행위책임과 준거법 - 도쿄 고등법원 2013. 2. 28. 판결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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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해법학회지 / 38권 / 1호 / 85 ~ 125페이지
    · 저자명 : 김영주

    초록

    본 논문에서는 송하인의 위험물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유무를 다룬 도쿄 고등법원 2013. 2. 28. 판결을 살펴보았다. 본 판결은 격지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준거법 문제, 일본 실화책임법의 적용유무, 송하인의 위험물 분류 및 고지의무의 범위와 수준 등 다양한 논점들을 담고 있는 사안이다. 또한 송하인의 위험물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선례구속적 이론이 제시된 사안으로도 볼 수 있다.
    우선 항소심에서 판단한 준거법 결정에 관한 이론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학설상 분쟁에 대해 판례법상의 일정한 태도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본건 항소심에서는 원칙적으로 결과발생지설에 입각하여 준거법 결정을 시도하였는데, 불법행위의 결과발생지가 공해상이므로 준거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하여 가장 밀접한 관련지의 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되었다.
    다만 본 판결에 있어서 문제는 송하인의 위험물 고지의무를 지나치게 엄격한 수준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이 될 것이다. 항소심 판결에 따르면, 송하인은 화물의 제조업체가 MSDS 등의 자료를 제공하더라도 이에 대한 신뢰성을 유보하고, SOLAS협약이나 위험규칙 및 위험성평가시험 등의 모든 법령, 단속법규, 관련 평가방식 등을 조사하고 확인하여 위험물을 분류하고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 막중한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근래 위험물에 관한 송하인의 무과실책임 기조를 반영하더라도, 특히 본 사안과 같이 위험물해당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인식하지 못한 송하인에게 과도한 주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운송책임관계에서의 이익분배의 형평이 다소 훼손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영어초록

    Generally, shipper’s liability in case of breach of his obligations in relation with dangerous goods such as goods of an inflammable, explosive or dangerous nature is also strict the recent trend in the existing conventions. However, the shipper can be exonerated from this liability if he is able to prove that the carrier was aware of the dangerous nature of the goods, as it had already been considered as good law under the Japanese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92.
    On February 28, 2013, Tokyo High Court of Japan in Case No. 2010(Ne)8414 in held that the shipper had a duty to advise the carrier of any dangers in the cargo of which it is or ought to be aware and which the carrier is not and cannot reasonably be expected to be aware.
    This paper reviews the Tokyo High Court decision concerning the choice of law problem and shipper’s tort liability in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dangerous goods by sea. This paper, also, criticizes the High Court’s theories and policies respecting shipper’s liability for dangerous cargo.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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