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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상 비사업용 소형무인비행장치신고 및 식별표시의무 강화 규정 도입의 필요성 (The Concrete Classification and Registration for sU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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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3 최종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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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상 비사업용 소형무인비행장치신고 및 식별표시의무 강화 규정 도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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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 34권 / 1호 / 125 ~ 157페이지
    · 저자명 : 김성미

    초록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수요와 그 활용은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은 기존의 법제가 따라가 힘들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현행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12kg이하의 비사업용 소형무인비행장치에 관하여 신고 및 조종자격증명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2016년 조종자격증명에 관하여, 2018년에는 자격증명제도와 더불어 소형무인비행장치 세분화에 관하여 논의된 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무인비행장치로 인한 손해는 운용자뿐만 아니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지상의 제3자에게 전도될 것은 자명한 일이며, 이러한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책임강제보험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해당 무인비행장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이다. 즉, 행위자(운용자)가 식별되지 않는 한 책임귀속제도 및 체계가 마련된다고 해도 손해배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할 자를 확정할 수 없어 손해 발생 시 책임부담의 어려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해외의 법제 사례를 살펴보아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200g 또는 250g의 소형 무인비행장치의 등록 및 식별표시의무를 강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해당 소형무인비행장치가 지상으로 추락할 경우에 피해의 우려가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조속히 비사업용 소형무인비행장치의 세분화와 더불어 신고 및 식별표시의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demand of sUAS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are rapidly growing, which makes the current legal system unable to follow.
    Currently, Aviation Security Act and its subordinate law exclude the registration and certification for non-commercial purpose sUAS weighing less than 12kg. Despite this sUAS being the most popular model for consumer, there is no way to regulate them legally. When there is sUAS crash accident, the operator legally responsible for the occurrence damage cannot be identified. It has been an issue for a long time with the concrete classification and registration of sUAS, but it has not been introduced yet. It is obvious that damages caused by sUAS will be transferred not only to operators but also to third parties. Discussions on liability insurance for these sUAS are actively being held. But first, it is necessary to identify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damage caused by the sUAS. In other words, even with the liability system established, without clarified operator the damage occurred cannot determine who is responsible. According to the cases of America and Germany, they have enforced the law of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obligated to 200g or 250g sUA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regulations on concrete classification and registrations to identify for noncommercial purpose sUAS as soon as possible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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