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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실패기업인의 제2차 납세의무 완화방안 연구 (How to Relieve the Secondary Tax Liabilities of Failed Entrepreneurs of Small-and-Mid Sized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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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2 최종저작일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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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실패기업인의 제2차 납세의무 완화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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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 회계연구 / 8권 / 2호 / 151 ~ 191페이지
    · 저자명 : 전병욱

    초록

    본 연구는 경영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폐업으로 실패기업인이 부담하는 법인의 미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경감시킬 수 있는 조세제도의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주요 국가와의 비교 결과 우리나라의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서 납세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면서 성실한 사업자의 재기노력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을 근거로 제시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제2차 납세의무의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와 관련해서 지배적 영향력의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경영지배기준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사실상의 영향력’의 구체적 사례들을 하위 법령에서 예시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입법적 보완을 통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법령상 불명확성의 문제점에 앞서 우리나라에서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가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서 납세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발생하고 성실한 사업자의 재기 노력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일본과 같이 이를 부담하는 납세자의 범위에 과점주주를 제외하고 무한책임사원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판례의 법리와 동일하게 회사의 배후자, 재산 및 업무를 분리하지 않고 사실상 하나의 법적 실체로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구체화해서 법령에 규정하고, 일반적 경우에는 법인의 조세채무에 대한 출자자의 추가부담을 절연시킬 필요성이 있다.
    원활한 세법 개정이 곤란하면 사업재기를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해 종전 출자법인의 과점주주 지위로 인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하거나 신규 사업에서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유예시킬 필요성이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o relieve the secondary tax liabilities of failed entrepreneurs of small-and-mid sized firms, who should clear unpaid tax amounts to participate in resilient business activities.
    In order to relieve the secondary tax liabilities of failed entrepreneurs of small-and-mid sized firms, the definition of “oligopoly stockholder” who bears those liabilities should be prescribed more concretely reflecting the substances of stockholders’ real controlling powers. Regarding relevant tax laws revision, the tax laws of Japan, which restricts the secondary tax liabilities only to general partners, excluding oligopoly stockholders, can be much informative guide.
    Furthermore, the secondary tax liabilities of the “recovered enterpriser of small-and-mid sized firms” should be waived or postponed by the time when enough taxable income would arise for th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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