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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의 상품형태 보호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ules for protection of shape of goods in Article 2, (ix),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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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1 최종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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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의 상품형태 보호기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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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2권 / 2호 / 457 ~ 486페이지
    · 저자명 : 강오란

    초록

    소비자들은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으로서 기술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상품의전체적인 외형이나 장식 더 나아가 세부적인 디자인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상품을 선택하게 된다. 특히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그 수준이 평준화됨에 따라 독창적인 특징들을 나타내는 상품형태 디자인들이 많아졌고 이러한 상품의 형태는 시장에서 다른 상품과 차별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중요한 자산으로서 그 가치를 형성하고 있다.
    한편 상품의 형태는 미관이나 생산효율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하게되므로 동종업계 사이에는 동일⋅유사한 형태의 상품들이 많다. 또한 상품형태의 특성상 그 요소들이 외부로 드러나 있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특허에비해서 모방이 쉬워 경쟁자의 상품형태를 무분별하게 모방하는 행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모방행위는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저하시키는 한편 시장경쟁 질서와 관련 산업의 발전도 지속적으로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2004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일정한기간 동안 부정경쟁행위로 추가하여 상품형태를 동록과 관계없이 동법 제2조제1호 (자)목으로 보호하게 되었다. 또한 2017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그 피해의 정도가 크고 직접적이라는 점과,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자)목 규정에서 실제 적용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법원 간에 명확한 보호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서로 상이한 기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상품의 형태’, ‘모방’,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고그 해석에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향후 소송의 남발 및 그로 인해 창작 활동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자)목 규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상품의 형태에대해 명확한 정의규정과 함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호기준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그리고 그 보호대상은 사회적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상품의 형태로서 그 보호기준은 처벌의 가치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Consumers take account of whole shape and detailed design/ornaments of goods aswell as technological aspect of the goods as criteria of selection when selecting thegoods. Particularly, a variety of distinct designs of goods emerged according todevelopment and standardization of the technology, and the design makes the goodsdistinguished from another. Thus, the design of the goods is considered as asignificant value.
    Meanwhile, the shape of goods is produced while considering beauty andimprovement of production efficiency, and thus there are goods with identical orsimilar design in the same arts. Additionally, the factors consisting of the shape ofgoods are exposed in the appearance and thereby it makes the imitation of the goodseasy when comparing to patent, creation of technical idea. Consequently, theimprudent imitation of the shape of goods produced by a competitor get increased.
    Such imitations deteriorate creativity passion and mess up the relevant market as wellas slow down development of the industry. Therefore, Article 2, (ix), UnfairCompetition Prevention Act, which was amended in 2004, protects the shape ofgoods regardless of registration of the shape of goods by defining “an act oftransferring, assigning, exhibiting, importing or exporting goods whose shape has beencopied from the goods produced by another person.” as an act of unfair competition.
    Additionally, amende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n 2017 described the actis a subject of criminal punishment because the damage caused by the act is directand enormous as well as the act disturbs fair trade order.
    However, when investigating cases related to Article 2, (ix), Unfair CompetitionPrevention Act, clear rules were not found in jurisdictions. Further, ‘the shape ofgoods’, ‘copy’ and ‘ordinary form’ are not defined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termsdepends on jurisdictions. As a result, it can cause myriad lawsuits and thus suppresscreation activity. Therefore, the shape of goods defined in Article 2, (ix), UnfairCompetition Prevention Act deserves protection in the community, and an objectiveand reasonable rules for distinguishing the shape should be established. Further, therule should be applied to acts of unfair competition on the shape of goods deservingto be protected social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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