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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심절차의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쟁점과 전망 -과거사 사건 재심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criminal retrial system and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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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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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심절차의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쟁점과 전망 -과거사 사건 재심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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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 14권 / 4호 / 133 ~ 161페이지
    · 저자명 : 김대근

    초록

    형사재심제도는 사법의 오류를 정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확인할 수있는 유일한 제도며, 당사자의 명예회복을 통해 인권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확인하는 제도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일정한 이유가 있으면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실무를 보건대 재심 절차가 까다롭고, 지나치게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입증이 곤란하며 국가가 견지해 온 사법의 무오류성에 대한 지나친 확신으로 인해 제도 자체가 실효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본 논의에서는 과거사 사건을 중심으로 형사재심의 법리상 · 사실상 한계를 분석하고 몇 가지 쟁점을 도출한 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현행 재심제도를 재심청구서 제출단계, 재심청구 이후 재심개시결정 단계, 재심본안판단 단계로 나눈 뒤 각 단계별로 법리적 · 실무적 문제점을 분석한다. 현행 실무상 재심청구서 제출단계에서는 재심에 필요한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을 확보하기 어렵고, 재심청구가 가능한 대상을 유죄의 확정판결로 한정하여 재심의 타당성이 있는 몇몇 판결을 제외한다는 문제점 등이 있다. 재심개시결정 단계에서는 재심청구부터 재심개시결정시까지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청구인이 무한정 법원의 개시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소송수계규정이 부존재하여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청구권자가 된 자가 다시 소송을 개시하여야 하거나, 무의미한 의견요청 등으로 무의미하게 시간을 허비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재심판결단계에서는 무성의한 재판진행 및 구형, 고문과 가혹행위 인정에 소극적인 법원 태도, 무분별한 항소 및 상고 관행 등으로 인해 과거사를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부재하다는 지적도 빈번하다. 이처럼 법원이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수사기관의 고문과 가혹행 위로 큰 상처를 받은 피고인도 구제받지 못하거나, 재심청구부터 몇 년을 기다려 간신히 무죄판결을 선고받아도 항소, 상고 등으로 인해 무죄판결확정까지 수년을 기다리는 등 불필요한 심적 고통을 경험하기도 한다.
    형사재심절차의 활성화를 위해 본 논의는 사실상의 관행과 현행 법리에 대한 쟁점을 나누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사실상의 관행을 철폐하고자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항고 및 재항고를 재고하며, 재판 진행 및 구형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재심대상을 확장하고, 재심청 구부터 개시결정시까지의 기간을 명료화하며, 소송수계규정을 도입하는 등 명시적 이면서도 실효적인 제도 정립을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영어초록

    The criminal retrial system is the only system that can find substantive truths by correcting judicial errors. It is also justified in guaranteeing human rights by bringing honor back to the defendant and recognizing the state's responsibility. The Criminal Procedure Act stipulates that if there is a certain reason, a final judgment of guilt can be requested for a retrial in favor of the person sentenced.
    However, criticism has been raised since the system itself is not so effective as it is extremely time-consuming as well as being difficult to prove. This study analyzed retrial procedures to solve the legal and practical problems.
    When submitting a request, it is difficult to get investigative and trial records necessary for a retrial. It is also problematic to confine the subject of request to a final judgment of guilt. In addition, when deciding commencement of retrial, there is no regulation on when to start the retrial. The claimant had to wait indefinitely for the court's decision. If the defendant dies during the lawsuit, the new claimant had to resume the lawsuit. Sometimes there are meaningless requests for opinions, reckless appeals. In the retrial stage, it was pointed out that there was no active effort to reflect on and correct the past.
    As the court took a passive attitude in a retrial, even the innocent accused could not be apologized.
    In this study, to activate the criminal retrial procedure, several alternatives were proposed. First, abolishing de facto practices such as getting investigation records and trial records and enhancing meaningless appeals and re-appeal were suggested. The necessity of revising the law for the retrial procedure was also discusse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legal regulations for effective system establishment, such as expanding the subject of retrial, clarifying the period for the commencement of retrial, and introducing litigation succession regulation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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