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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상 사고발생시 인명구조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Several problems with saving lives in the event of an accident under the Excursion Ship and Ferry Busines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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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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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상 사고발생시 인명구조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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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 / 29권 / 3호 / 27 ~ 47페이지
    · 저자명 : 김태수

    초록

    유・도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유・도선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구조가 최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업구역내에서만 인명구조 의무가 있고 영업구역 외에서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생명, 신체라는 보호법익에 충실하지 못하다.
    둘째, 사고발생시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의무를 이행할 자는 유・도선 조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라야 한다. 하지만 유선을 빌려 조종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고 있으므로 의무자의 범위를 ‘유・도선사업자, 선원 그리고 유선을 빌려 조종하는 자’도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도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필요한 조치’란 인명을 구조에 관련한 조치로 규정하고 있어 제2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통의 안전’도 부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의무는 특별의무로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고의책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사상의 결과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에 따라 개정하여야 한다. 유・도선 사고로 인한 생명, 신체를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부차적으로 제2의 사고를 방지하여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교통의 안전’도 보호법익으로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보호법익하에 제28조를 ‘유・도선사업자, 선원 그리고 유선을 빌려 조종한 자는 선박이 전복・충돌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인명구조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하고 제39조를 ‘제28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개정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

    영어초록

    In the event of an Excursion Ship and Ferry Business accident, it is stipulated that measures necessary for saving lives are required, but there is a problem.
    First, in the event of an Excursion Ship and Ferry Business accident, life saving should be a top priority, but it is not appropriate to stipulate that there is a duty to save lives only within the business area and that this provision cannot be applied outside the business area.
    Second, in the event of an accident, those who fulfill the obligation to take measures necessary for saving lives must be directly related to the manipulation of Excursion Ship And Perry Business. However, it is unreasonable to exclude it even though there are cases of borrowing and manipulating the Excursion Ship.
    Third, in the event of an Excursion Ship and Ferry Business accident, ‘necessary measures’ must be taken to save lives. Here, “necessary measures” are defined as measures related to rescue, so “safety of traffic” should also be a secondary protection legal interest to prevent a second accident.
    Fourth, the obligation to take measures necessary for saving lives is to protect lives and bodies with special obligations. Therefore, it is unfair to stipulate different legal sentences depending on the outcome of the accident because it is asking for “intentional responsibility for omission” that did not implement necessary measure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must be revised according to the protection legal interests. The main purpose is to protect lives and bodies caused by oil-passing accidents, and to protect lives and bodies by preventing second accidents, “traffic safety” should also be protected as a legal interest. Therefore, Article 28 under the protection law shall be amended by saying, “A person who has borrowed a ship, a ship operator, a crew member, and a person who controls a ship by borrowing a wire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for lifesaving, etc. when an accident occurs, such as overturning or colliding of a ship.” It is proposed to amend Article 39 to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28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15 million w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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