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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후속세대 양성과 법학교육의 미래에 관한 몇 가지 단상 (Some considerations on the future of legal educ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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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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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후속세대 양성과 법학교육의 미래에 관한 몇 가지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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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66호 / 1 ~ 32페이지
    · 저자명 : 김성룡

    초록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한 지 10년이 지났다. 판도라의 상자처럼 조심스레 모시던 법학전문대학원 별 합격자수도 공개되고 있다. 법전원 현실의 문제점과 미래의 과제에 대해 각인각색의 근심과 대안이 봇물처럼 제시되었지만, 학문으로서 법학의 미래, 법학교육의 미래,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대한 관심은 찾아보기 어렵다.

    법학의 의미, 연구자의 의미, 학문으로 법학의 의미 등을 돌아보자는 생각으로 독일 법과대학의 교수자격을 얻는 과정(Habilitationsprozess)의 규정들을 소개해보았다. 법전원 3년의 사실상 시험대비 교육에 2년의 전문박사과정이나 이를 포함한 총5년의 법조경력으로 이른바 ‘이론 법학’의 전문가를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도(悟道)가 아니라 오도(誤導)거나 오도(汚塗)이다.

    필자는 이글에서 결론적으로 학문후속세대의 양성과 학문으로서 법학의 명맥을 유지해야할 필요성과 이를 위한 대책을 원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했고, 그 대책은 다름 아닌 학부 법학의 재건이고, 적어도 학부에서 법학교육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법전원이 흔들린다는 기우에 마음을 닫지 말고 학문으로서 법학과 법전원의 법조인 교육이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해 본다.

    영어초록

    T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law school opened in South Korea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after a long discussion. The number of each law school graduates who passed the bar exam was carefully under wraps like the box of Pandora for the past seven years. But it started to be released from last year.
    Various people gave various opinions about the law school's present problems and important future challeng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interest in the future of law(Rechtswissenschaft or science of law) as a discipline, the future of legal education, and the follow-up generation of scholars.
    It is not telling the truth, but misleading or concealing of the very nature of things, if someone argues that everybody will be able to become an expert in theoretical jurisprudence by studying three years for the preparation of bar exam and two years of professional doctorial studies, or by having 5 years experience in legal practice. In order to draw out the problems of current education, this paper briefly introduced the qualifications for professors of law in Germany.
    In conclusion, I emphasized the necessity of training the next generation of scholarship and the necessity of maintaining the jurisprudence as a scientific discipline. And I proposed the reintroduction or reconstruction of legal education in undergraduate level. If it is difficult, at least, the undergraduate school should have an institutional apparatus capable of legal education. Because of my suggestion, nobody has to fear that law school will disappear. Let’s discuss it openly to solve the problem, to help legal science find its own place and law school succeed in training lawy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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