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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결정(Gremienentscheidungen)의 가벌성에 관한 연구 -범죄로 이끄는 단체결정에 참여한 자는 동시범(Nebentäterschaft)인가 아니면 공동정범(Mittäterschaft)인가?- (Nebentäterschaft oder Mittäterschaft bei Gremienentscheid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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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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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결정(Gremienentscheidungen)의 가벌성에 관한 연구 -범죄로 이끄는 단체결정에 참여한 자는 동시범(Nebentäterschaft)인가 아니면 공동정범(Mittäterschaft)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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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형사법연구 / 19권 / 2호 / 27 ~ 70페이지
    · 저자명 : 허황

    초록

    본 논문은 수인이 참여하는 단체결정에 기해 어느 하나의 범죄가 실현되 었을 때 그 결정에 참여한 개별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가벌성을 그 연구대상 으로 한다. 먼저 각 행위자가 범죄로 이끄는 단체결정에 투표행위를 통해 참여하였다 면, 비록 그 결정 내용이 부작위인 경우에도, 그 문제된 행위는 작위행위로 판단된다. 그런데 각 행위자의 범죄성립에 대한 기여가 단체의사결정의 참여 에 그친다면, 발생된 범죄에 대해 행위자가 형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지, 책 임을 지운다면 어떻게 책임을 지는 지가 문제된다. 이 경우에 행위자는 발생 된 범죄로 인해 처벌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듯하고, 다만 어떠한 근거로 가벌성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의견대립이 있다. 동시범으로써 해결하려는 견해에 따르면 각각의 행위자는 타인과 무관하 게 자신의 행위를 통해 범죄를 실현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각 행위 자가 범죄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인과적으로 야 기하였다는 데 놓여있는 듯하다. 각자의 행위가 결과발생에 인과적이라는 점 에서는 의문이 없지만, 객관적 귀속에 관한 보다 타당한 이해방식에 따르면 투표행위에만 참여한 자에게 발생된 범죄 결과를 귀속시킬 수 없다. 왜냐하 면 각각의 투표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법으로부터 허용되지 않는 위험을 창 출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시범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타당 하지 않다. 수인이 투표행위를 통해 단체의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범죄가 성립되었 다면 이는 그 들이 오히려 공동정범적으로 범죄를 실현한 것이다. 이는 수인 이 단체의사결정을 위한 투표행위 전에 사전모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타당한데, 왜냐하면 한편으로 내용적으로 일치된 투표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이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성립에 필요한 공동의 범행결의를 인정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행위기여가 전체 범죄성립에 있어 본질적이기 때문에 행위자는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담당하지 않더라도 발생된 범죄에 대 해서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영어초록

    Dieser Beitrag hat sich der strafrechtlichen Bewertung von Gremienentscheidungen, genauer dem Lösungsweg der Mittäterschaft für die Begründung des strafrechtlichen Unrechts gewidmet, das typischerweise durch solche kollektiven Entscheidung verwirklicht wird. Zunächst lässt sich sagen, dass es sich bei der für die kollektive Entscheidung erforderlichen Abstimmung um aktives Tun handelt, obwohl derer Inhalt gemeinsames Unterlassen ist. Nun stellt sich die Frage, ob und wie der Entscheidungsberechtigte für die durch einen anderen später begangene Tat strafrechtlich verantwortlich sein kann, wenn sich sein Beitrag lediglich auf die Entstehung der Grundlage für die Tat durch die Beteiligung am Zustandekommen der Gremiumentscheidung beschränkt. Man ist freilich darüber einig, dass die Handlung des Täters strafwürdig ist. Streitig ist nur noch, wie deren Strafbarkeit begründet werden kann. Nach dem Lösungsvorschlag durch die Nebentäterschaft hafte der Täter für die Tat unabhängig voneinander, weil er für sich allein den Erfolg durch seinen Beitrag in zurechenbarer Weise verursacht habe. Dieser Ansatz stimmt insoweit zu, als der Täter durch die Stimmabgabe den Erfolg verursacht hat. Ihm ist freilich der Erfolg nicht zurechenbar, weil er noch nicht das rechtlich missbilligte Risiko für das Rechtsgutz geschaffen hat. Denn der Täter konnte nicht durch seinen Beitrag allein die kollektive Entscheidung zustande kommen lassen. Nach der hier bevorzugten Lösungsalternative ist der jeweilige Täter für die Tat mittäterschaftlich verantwortlich. Dies gilt auch, wenn die Entscheidung ohne vorzeitige Absprache zustande gekommen ist, weil jeder Täter auch hier durch seine Stimmabgabe den gemeinsamen Tatentschluss, der für die Begründung der Mittäterschaft erforderlich ist, herbeigeführt hat und dieser Beitrag so wesentlich ist, dass der Entscheidungsberechtigte nicht unbedingt in der Phase der Tatausführung eine Tatausführungshandlung teilen musste. So ist die Mittäterschaft begründe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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