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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노동기준에 관한 연구 - 필라 1 노동챕터 및 필라 2 공급망협정 내 노동조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rospects of Labour Standards of the IPEF Agreement - Focused on Pillar 1 Labour Chapter and Pillar 2 Supply Chain Agre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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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8 최종저작일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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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노동기준에 관한 연구 - 필라 1 노동챕터 및 필라 2 공급망협정 내 노동조항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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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경제법연구 / 21권 / 3호 / 135 ~ 160페이지
    · 저자명 : 이천기

    초록

    전세계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공급망 전반에 걸쳐 보다 엄격한 노동기준 준수를 강제하는 노동·공급망 연계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으로 하는 환경, 사회, 기업 거버넌스(ESG) 이슈와 맞물려 크게 강제노동 결부 상품 규제 강화와 사업장 단위의 노동의무 규제 강화 추세가 확인된다. 특히 미국이 기존 FTA 노동기준과는 차별화된 범위·내용·규율 방식을 가지는 새로운 무역·노동 연계 모델을 국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보여 왔는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그 첫 번째 시험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5월 23일 출범 이래 IPEF 협상은 2023년 11월 APEC 정상회의(미 샌프란시스코)와 함께 개최된 제7자 협상까지 완료된 상태다. IPEF는 (ⅰ) 무역 (ⅱ) 공급망 (ⅲ) 청정경제 (ⅳ) 공정경제에 관한 네 개의 ‘필라(pillar)’로 구성되며, 2023년 5월 27일 네 개 필라 중 필라 2에서 가장 먼저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후 2023년 11월 16일에 필라 3, 4에도 합의에 이르렀으나 필라 1에 대해서는 여전히 협상이 진행 중이다. IPEF 노동기준은 네 개 필라 모두에 반영되나, 필라 1에 가장 구체적인 노동의무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IPEF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다수 ILO 국제 노동기준을 우리나라는 이미 비준한 상태이나, 이를 국내적으로 좀 더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 위한 국내 법·제도 개선이 요구될 수 있다.
    IPEF 노동기준이 기업의 특정 생산과정이나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장벽이 되지 않도록 협상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주요 글로벌 생산기지에 해당하는 아세안 국가가 필라 1 논의에 대거 참여한다는 점에서 IPEF 노동기준이 가지는 영향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장 단위의 모니터링 메커니즘이 최종적으로 포함된다면, ‘국가’가 규제대상인 전통적인 FTA 분쟁해결제도에서보다 해외진출 기업의 IPEF 노동기준 준수가 중요해질 수 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다른 12개 IPEF 협상 참여국과의 관계에서 불거질 수 있는 노동 현안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공급망의 ‘정성적’ 안정화를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영어초록

    Major trading partners are moving to link labor issues and their supply chains to enforce stricter labor standards across the supply chains worldwide. In particular, along with the rise of 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ESG) issues, the trend of strengthening regulations on forced labor-related products and strengthening regulations on labor obligations at the workplace level has been witnessed. In particular, the U.S. has made various efforts to introduce a new trade and labor linkage model with a differentiated scope, content, and regulation method from existing FTA labor standards.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or the “IPEF” is expected to be its first attempt outside the North American region.
    Since its launch on May 23, 2022, IPEF negotiations have been ongoing with the goal of reaching a conclusion at the APEC Summit (San Francisco) in November 2023. IPEF consists of four ‘pillars’ on (i) trade (ii) supply chain (iii) clean economy (iv) fair economy. Among the four pillars, Pillar 2 “IPEF Supply Chain Agreement” was concluded first on May 27, 2023, followed by “IPEF Clean Economy Agreement“ and “IPEF Fair Economy Agreement“ concluded on November 16, 2023. While the IPEF labor standards are reflected in all four pillars, Pillar 1 is expected to include the most specific labor obligations. Although Korea has already ratified most ILO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that are expected to be reflected in the IPEF, improvements in domestic laws and systems may be required to implement them more effectively domestically.
    A close review is needed during the negotiation process so that IPEF labor standards do not become regulatory barriers that affect a company's specific production process or supply chain. Given that most of ASEAN countries, which are major global production bases such as Vietnam, Indonesia, Thailand, the Philippines, and Malaysia, participate in the Pillar 1 discussion, the IPEF labor standards are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especially on manufacturing industries. If a facility-specific monitoring mechanism at the workplace level is to be included in Pillar 1, compliance with IPEF labor standards by overseas companies may become more important than with the traditional FTA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which primarily ‘the Parties[the participating countries]’ are subject to regulation. It will be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re are any labor issues that may arise not only in relation to the United States, but also in relation to the 12 other IPEF negotiating countries. It is also significant to seek ways to establish a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to secure 'qualitative' stabilization of the supply chai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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