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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전자통신프라이버시지침에 관한 고찰 -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RECTIVE 2002/58/EC - centered on the Comparison with ACT ON THE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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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8 최종저작일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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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전자통신프라이버시지침에 관한 고찰 -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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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5권 / 1호 / 301 ~ 327페이지
    · 저자명 : 함인선

    초록

    본고는 EU의 전자통신분야에서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입법인 2002년 지침을 대상으로 하여, 그에 상응하는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법과의 비교를 통해 유익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가지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2014년 새해 초부터 국내 주요 은행 및 신용카드사의 고객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사건이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를 규율하고 있는 국내법제는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1년부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그밖에도 관련 개인정보를 규율하고 있는 개별법이 다수 산재하고 있는 관계로 개인정보 관련입법의 적용에 있어서 적지 아니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명실상부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일반법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었으나, 동법 자체가 특별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고(제6조), 그로 인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주된 대상영역인 온라인(정보통신) 관련부문에서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 등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특히 정보통신망법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거의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은 개인정보 관련입법에서의 명확성이나 편리성 또는 집중성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라고 할 것이다.
    한편, 유럽연합(EU)은 1995년 10월에 개인정보에 관한 EU법체계에 있어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는 개인정보지침(이하 ‘1995년 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그에 대해 전자통신분야에서의 개인정보에 관한 규율을 위해 2002년 7월부터 별도의 지침인 2002년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2002년 지침은 1995년 지침의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동 지침이 명문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EU는 2012년 1월에 1995년 지침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안으로서 2012년 규칙안을 공표하였는바, 동 규칙안은 아직 유럽의회와 이사회에서 심의중이지만 머지않아 성립될 것이 예상되고 있고, 그러한 경우에, 뒤이어 전자통신분야에서의 개인정보에 관한 2002년 지침에 대한 개정작업도 곧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경우에, 1995년 지침이 그러하였듯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2002년 지침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입각하여, 본고에서는 2002년 지침의 성립 경과(Ⅱ), 주요내용(Ⅲ),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과의 비교(Ⅳ)를 통해 마지막으로 일정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Ⅴ).

    영어초록

    New advanced digital technologies are currently being introduced in public communications networks in EU and Korea, which give rise to specific requirement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and privacy of the user. The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society is characterised by the introduction of new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s. Access to digital mobile networks has become available and affordable for a large public. These digital networks have large capacities and possibilities for processing personal data. The successful cross-border development of these services is partly dependent on the confidence of users that their privacy will not be at risk.
    The Internet is overturning traditional market structures by providing a common, global infrastructure for the delivery of a wide rang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s. Publicly availabl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s over the Internet open new possibilities for users but also new risks for their personal data and privacy. In the case of public communications networks, specific legal, regulatory and technical provisions should be made in order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of natural persons and legitimate interests of legal persons,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the increasing capacity for automated storage and processing of data relating to subscribers and users.


    I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ctor, Directive 95/46/EC applies in particular to all matters concerning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which are not specifically covered by the provisions of Directive 2002/58/EC, including the obligations on the controller and the rights of individuals.


    Measures should be taken to prevent unauthorised access to communications in order to protect the confidentiality of communications, including both the contents and any data related to such communications, by means of publ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publicly availabl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s. Safeguards should be provided for subscribers against the nuisance which may be caused by automatic call forwarding by others. Moreover, in such cases, it must be possible for subscribers to stop the forwarded calls being passed on to their terminals by simple request to the provider of the publicly availabl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


    This article is composed of 5 Chapters as follows ; Chapter Ⅰ Introduction, Chapter Ⅱ The Process of the Establishment, Chapter Ⅲ The Major Content of Directive 2002/58/EC, Chapter Ⅳ The Comparison with Directive 2002/58/EC and Korean Act, Chapter Ⅴ Conclus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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