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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한 말에 대한 권리 - 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8나2039448 판결 - (The Right to the Spoken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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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8 최종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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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한 말에 대한 권리 - 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8나203944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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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25권 / 4호 / 551 ~ 581페이지
    · 저자명 : 권태상

    초록

    이 논문은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여 언론 보도에서 재생하는 경우 음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대상판결을 검토하였다.




    (1) 음성권의 개념에 대해, 본 사건의 2심 판결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한편 독일에서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된다.
    음성권 또는 말에 대한 권리가 인격권이고,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는 이유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간의 존엄성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말의 내용에 대한 보호까지 그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음성”이라는 개념은 사람의 목소리만을 의미하므로, 말의 내용에 대한 보호까지 포함하는 권리를 가리키기 위해서는 “음성권”이라는 용어보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한 권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과 우리나라 판례에 의하면,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몰래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더라도 이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나 말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그가 비공개적으로 한 말을 녹음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음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음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사건의 1심 판결, 2심 판결은 음성권의 내용으로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녹음행위 자체만으로도 음성권 침해가 성립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음성의 녹음행위와 재생행위는 별개의 행위이고 각 행위의 위법성도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는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언론 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한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그 표현내용ㆍ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니면 위법성을 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심 판결과 2심 판결은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문제된 보도는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보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심 판결은,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당시 KBS 보도국장 지위에 있던 원고를 공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보도에서 재생된 원고의 통화 내용은 도청의혹과 관련된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 표현내용ㆍ방법 등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본 사건에서 피고의 통화 내용을 보도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case regarding whether the right to the voice is infringed when the contents of the call are secretly recorded and reproduced in a media report.




    (1) Regarding the concept of the right to the voice, the judgment of Seoul High Court stated that “everyone has the right not to have his or her voice recorded, reproduced, broadcast, duplicated, or distributed without permission.” In Germany, on the other hand, “the right to the spoken words” is recognized.
    Considering that the right to the voice is personality right, and the reason for protecting this right is for the free development of personality and protection of human dignity,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protection of the content of speech is also included in the content of this right. However, since the concept of “voice” means only the voice of a person, it is desirable to use the term “the right to the spoken words” rather than the term “right to the voice” to refer to the right that includes protection of the content of speech.




    (2)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the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Act and Korean case law, even if one party to a telephone conversation recorded the call without the other party’s knowledge, it does not constitute wiretapping of telecommunications, and therefore does not violate the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Act. However, recording spoken word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erson speaking is an act of infringing on the perso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the voice, so it should be regarded as an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the voice or the right to the spoken words.




    (3) The importance of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n the infringement of personality rights by media reports is an issue. In the case of infringement of personality rights due to reporting on matters of legitimate public concern, it is desirable to deny the illegality unless the contents and methods of expression are unfair.
    The report in question in this case can be said to be about a matter that is of legitimate public concern. The contents of the plaintiff’s phone call reproduced in the report explains the situation related to the suspicion of wiretapping, and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 contents and methods of expression are particularly unfair. In addition, Seoul High Court judged that the plaintiff, who was then in the position of the head of KBS press bureau, could be regarded as a public figure. Putting these points together,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it is not illegal to report the contents of the defendant’s phone call in this cas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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