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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만의 수색·검증, 압수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Information with Subjective Relev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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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7 최종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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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만의 수색·검증,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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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28호 / 199 ~ 260페이지
    · 저자명 : 오기두

    초록

    전자증거를 포함한 일반적인 물건,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이를 제한하는 원리로 관련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관련성의 원칙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이나 형사소송법상 최소침해의 원칙을 압수·수색 절차에서 구현하는 지도 원리이다. 그중에서도 주관적 관련성의 원칙은 객관적, 시간적 관련성의 원칙에 앞서 검토되어야 할 선행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106조에 의하면, 해당 피고인이나 피의자와 관계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물건, 즉 우선적으로 해당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소유·소지·보관에 속하는 물건에 한정하여 압수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형법 제48조의 몰수 요건에 해당하면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도 압수할 수 있다. 이렇게 압수가 허용되는 한 제2항에 따라 제3자가 소지·보관하는 피고인·피의자나 제3자의 소유물도 압수할 수 있다.
    전자정보에 관하여 주관적 관련성 원칙은, 우선 압수영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피의자가 정보주체인 전자정보만을 압수(출력, 복제)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구현된다. 예외적으로 정보주체 아닌 제3자가 컴퓨터 디스크 등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소유하면서 그에 저장한 전자정보가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전자정보라거나, ㉡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전자정보라거나, ㉢ 그 각 대가로 취득한 전자정보 등, 그 정을 알면서 자신의 핸드폰, 컴퓨터 등 디스크에 저장해 두고 있어야 그것을 출력, 복제하는 등으로 압수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나아가, 예컨대 제3자가 피의자·피고인과 넓은 의미의 공범관계인 때에도 해당 전자정보를 출력, 복제하는 등으로 압수할 수 있다.

    영어초록

    When a law enforcement agency is searching and seizing tangible objects and electronic information, it must adhere to the principle of relevancy, which limits search and seizure. That principle comes from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principle of least intrusion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erning search and seizure. Subjective relevancy is more important than objective relevancy or time-based relevancy.
    The Revised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allows law enforcement agencies to search and seize objects related with the suspect or the defendant. This means that objects which belong to the suspect or defendant can be searched and seized. And if conditions of confiscation under Article 48 of the Criminal Act are met, objects which belong to third parties can also be searched and seized.
    Subjective relevancy may be attained by printing out or copying the electronic information related with the suspect or defendant whose name appears on the search warrant issued by a judge. If an electronic information was provided or will be provided for committing a crime, or obtained by committing a crime, the third party who owns a computer disk or mobile phone including the information and is aware of those facts shall be searched and seized. Furthermore, if the third party's relationship with the suspect or defendant is an accomplice, he/she will also be searched and seized by printing our or copying the electronic inform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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