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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와 생부의 출생신고권 ―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의 기본권성과 생부의 출생신고권 보장에 관한 헌재 2023. 3. 23. 2021헌마975의 평석을 겸하여 ― (The Right to be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 and the Right to Report the Birth of a Biological F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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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6 최종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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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와 생부의 출생신고권 ―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의 기본권성과 생부의 출생신고권 보장에 관한 헌재 2023. 3. 23. 2021헌마975의 평석을 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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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수록지 정보 : 인권법평론 / 31호 / 97 ~ 150페이지
    · 저자명 : 김참

    초록

    헌법재판소는 2023. 3. 23.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임을 확인하여 생모가 혼인 관계에 있었음에도 남편 아닌 제3자와 사이에서 자녀를 낳은 경우에 생부가 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23. 3. 23. 2021헌마975). 이 결정으로 위와 같은 이유로 출생등록되지 아니한 아동이 개선입법에 따라 출생등록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편,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23. 6. 22. 출생신고되지 아니한 채, 살해되거나 유기된 아동들에 대한 실태가 감사원에서 발표되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지지부진하였던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출생신고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제도가 가미된 출생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23. 7. 18. 개정되어 2024. 7. 19.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출생통보제도가 시행됨에도, 개정법은 소급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기존에 출생등록되지 못한 아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 결정이 의미를 갖는다. 또한, 앞으로 시행될 출생통보제도도 그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하여 제한된 범위에서만 운영될 예정이어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와 외국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인지되지 아니한 아동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여전히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국제법규에 그 연원을 두고 있는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어떻게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와 그 법적 성격, 구체적 내용 및 제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위 결정에서 출생신고의 문제는 친자관계를 형성하거나 양육권의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생부의 가족생활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헌법상 가족관계의 의미와 헌법상 양육권의 범위에 생부의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등록권이 포함되므로, 이 부분도 본안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영어초록

    On March 23, 2023, the Constitutional Court pronounced that ‘the right to be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 of a child’ is a constitutional a fundamental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and ruled that the provisions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which do not include any clause allowing the birth of a child who is born to a married woman and a man other than her husband to be reported by the child’s biological father are nonconforming to the Constitution. This decision has opened the way for children whose births were not registered for the above reasons to be registered according to the improved legislation.
    Meanwhile, on June 22, 2023, shortly after this decisio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nounced the facts about children who were killed or abandoned without having their births registered. With this as an opportunity, the National Assembly expedited discussions on supplementary legislation. Consequently, a revised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which introduces a birth registration system with the addition of a birth notification system in medical institutions, is scheduled to be implemented on July 19, 2024, after being amended on July 18, 2023.
    However, the amended law will not be applied retroactively. Furthermore, even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birth notification system, it will only apply within a limited scope, restricted to Korean nationals. Ther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still has meaning.
    In this paper, I examined how the right to be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 of a child rooted in international legal norms, can be found as a fundamental right. I also explained its legal nature, specific content, and limitations. Additionally, I also argued about family relationships under the Constitution and examined that the right to report child’s birth of the biological father out of wedlock should be included within the broad scope of constitutional child custody righ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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