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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管見- 단체장 선거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결정(2014헌마797)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ight to Vote and Eligibility for Election for Heads of Local Governments- With a focus on the criticism about the judgment(2014Hun-Ma797) that recognized the right to vote for head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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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6 최종저작일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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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管見- 단체장 선거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결정(2014헌마797)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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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6권 / 209 ~ 236페이지
    · 저자명 : 손상식

    초록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과 관련된 여러 결정들을 선고하였는데, 우선, 당사자의 청구에 대해 그 동안 헌법재판소는 그 청구가 이유 있는지 특히, 단체장 선거권이 기본권인지 충분히 논증했어야 함에도 다소 부족한 면이 발견되었다. 다음으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헌법규정에 대한 해석이 기존과 다르게 된 경우에는 판례변경을 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부분도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는 단체장 선거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는 데 제시한 논거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 ‘단체장 선거의 관행과 이에 대한 국민적 인식’, 그리고 ‘단체장 선거권과 지방의회의원 선거권의 이원화 불허’라는 3가지를 들었지만, 이것이 적절한 논거가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장 선거권이 헌법상 권리인지 법률상 권리인지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는 권리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단체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헌법적 근거를 헌법 제24조와 제25조에 더하여 제118조 제2항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면, 그 법률은 이러한 헌법규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입법자가 입법형성권에 기해 법률에 의하여 새롭게 형성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many different judgments related to the “right to vote for heads of local governments.” With respect to the claim by the persons directly involved,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been rather insufficient to demonstrate fully if there is a reason for the claim and especially whether the right to vote for heads of local governments is a fundamental right. The present study also discovered that there were no precedent changes when the interpretations of constitutional provisions applied to the concerned cases were different from the old ones. Finally, the Constitutional Court provided three grounds for th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vote for heads of local governments as a constitutional right: “nature of the local governance system,” “practice of the election for heads of local governments and people's perceptions of it,” and “prohibition of dualization between the right to vote for heads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right to vote for members of local assembly.” These grounds were not, however, valid ones.
    Because of these arguments, it still remains as an issue whether the right to vote for heads of local governments is a constitutional right or a legal one. There should be constitutional grounds at least to recognize a right specified by law as a constitutional right. If there are constitutional grounds for the right to vote and eligibility for election for heads of local governments found in Articles 24, 25, and Article 118, Clause 2 of the Constitution, the act should be considered as a specification of these constitutional provisions rather than a new one created according to legislative formation by a lawmaker based on the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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