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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프로파일링(신상털기)에 관한 시놉티콘과 형법적 결단 - 정보가 권력인 디지털시대의 감시와 통제 주체를 중심으로 - (Synopticon and Criminal 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filing(Internet Vigilant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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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6 최종저작일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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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프로파일링(신상털기)에 관한 시놉티콘과 형법적 결단 - 정보가 권력인 디지털시대의 감시와 통제 주체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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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정책 / 31권 / 2호 / 41 ~ 86페이지
    · 저자명 : 김혜경

    초록

    소위 개인정보 프로파일링이라고 불리는 신상털기란 정보의 주체이자 귀속자인 개인의 동의 하에 또는 정보주체가 자발적으로 게시한 개인정보를, 이를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3자가 일정한 목적 하에 다른 용도로 수집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하나의 게시물 또는 SNS 계정에 존재하는 특정인에 대한 정보는 특별한 의미나 가치가 부여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3의 정보 또는 특별한 행위와 연결되었을 때에 가지는 시너지 효과가 매우 커서 해당 개인정보의 주체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왔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정보삭제요청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이 신상털기의 법적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무엇보다도, 법적 권리보장 이전에 본질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과연 신상털기가 권리 충돌의 문제인지 여부 및 누구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또 어떤 권리가 그로 인하여 희생 또는 침해되는 것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가이다. 권리간의 충돌이 발생되지 않는 지점에서는 국가는 개입할 필요도 없고 강제권을 행사하여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본질의 면에서 신상털기라고 불리는 개인정보 프로파일링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탈적이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한계 내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난 이후에 형법적 결단을 함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그와 같은 판단은 국가의 법적 개입 이전에 선결되어야 할 사회의 법감정에 의한 수용문제이며, 따라서 (법)공동체의 행위가치적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무엇이 형법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국가형벌권에 의하여 처단되어야 하는가는, 국가의 입법권에 의하여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공통된 가치에 의한 선(先) 판단이 이루어져야만, 법에 의한 규제에 대한 수범자의 자발적 규범준수의지 및 법에 관한 선(善)한 내적 수용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여기에서는 우선, 개인정보 프로파일링(신상털기)의 의미 및 이를 정보독점의 문제로 접근하여 이해한 후 현행법상 규제가능성에 관하여 살펴보고, 잊혀질 권리를 새로운 기본권의 유형으로 인정한다면 신상털기는 그와 같은 권리침해행위로서 범죄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반대로 상호감시의 시놉티콘 개념으로 신상털기의 긍정적 효과를 설명하고), 신상털기에 대한 형법적 결단이 어떻게 이루어짐이 바람직한지를 한국적 문화현상과 공동체가치의 수용의 측면에서 판단해 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는 신상털기가 수반하는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원적 공동체주의적 입장에서 우리사회가 수용해야 할 영역이라면 쉽게 형법적 결단을 내리고 처벌을 통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저지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When one right conflicts with the other rights, Criminal Law intervenes in a collision as punishment and protects or deprives of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after comparing both of rights. In the digital era one of the new social phenomena is so-called personal information profiling, that means someone collects, profiles and uploads special person's individual information for a malevolent purpose in relation to particular social issue or affair that is payed attention to society. In other words, it is called as 'internet vigilantism' because the term 'vigilantism' derives from the Latin word 'vigilis' which means 'keep strict watch by himself'. But personal information profiling has been raised whether that violates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control right of other person. There is no legal system that is able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profiling in Korea.
    So in this paper aims the resolutions below. Most of all it should be decided that internet vigilantism is crime or not. And then, if it is the matter of civil case, we have to find the solution in relation to "the right to be forgotten" so called "the right to erase" that means personal data must be erased immediately where the data are no longer needed for their original processing purpose, or the data subject has withdrawn his consent and there is no other legal ground for processing, the data subject has objected and there are no overriding legitimate grounds for the processing, or erasure is required to fulfil a statutory obligation under the EU law or the right of the Member States. In addition, data must naturally be erased if the processing itself was against the law in the first place. Next, it should be understanded by means of new synopticon in the digital era. The synopticon originates from the concept of panopticon and contains the meaning of surveillance of each other.
    At last, this research intends to decriminalization of internet vigilantism. And that should be recognized as one of our community spirit. A pluralistic community spirit should accept opposing and various values as our social cultural diversity. As the result, our society can maintain unity without making personal information profiling as crim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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