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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연예인 이미지의 무단 활용행위에 대한 연예기획사의 권리구제 방법 :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의 활용- 퍼블리시티권 관점에서의 대법원 2019마6525 결정 분석과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 인정 여부 논의로의 확장 가능성 - (Means of Remedy on Entertainment Agency for Unauthorized Utilization of Images of Affiliated Entertainers: Utilization of Item (Ka)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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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5 최종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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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연예인 이미지의 무단 활용행위에 대한 연예기획사의 권리구제 방법 :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의 활용- 퍼블리시티권 관점에서의 대법원 2019마6525 결정 분석과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 인정 여부 논의로의 확장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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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62권 / 1호 / 413 ~ 440페이지
    · 저자명 : 조형찬

    초록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퍼블리시티권’ 논쟁은 20년 넘게 이어져왔고 관련 하급심 판결들이 상당수 선고되었음에도 대법원의 재판에 이른 경우는 없었다. 그런데 2019마6525 결정(대상결정)이 등장하면서 이에 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카)목’ 활용을 통한 관련 쟁점의 정리 가능성이 대두되었다.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은 새로운 부정경쟁행위 유형이 추가될 때마다 항상 마지막 목으로 재정비되고 있고, 이는 각 요건의 추상성에 따른 일반조항의 성격을 유지하고자 하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 그 활용 범위가 매우 넓어 퍼블리시티권의 현행법상 보호 근거로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퍼블리시티권의 본질이 “인격적 요소”의 경제적 가치를 전제로 하는 권리임을 고려하면, 권리 이전의 무조건적인 허용이 퍼블리시티권 보유자에게 유리한지는 의문일 수 있다. 본고가 살피려는 연예기획사와 그 소속 연예인 사이의 관계에 집중하여 ‘양도성’ 인정 여부에 초점을 두면, 재산권이라는 이유로 양도성을 무조건 긍정하기보다는, ① 퍼블리시티권 보유자의 입장에서 양도보다는 ‘사용허락’ 계약을 유도하여 향후에도 스스로 그 경제적 가치를 활용할 여지를 남기는 것이 더 유리한 점, ② -사용허락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수차례 양도가 이루어져 징표의 최초 보유자와 최종양수인 사이의 거리가 먼 탓에 징표성이 옅어짐에 따른 경제적 가치의 감소 염려를 줄이는 것이 더 나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을 부정함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상결정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일단 소속 연예인 이미지의 무단 활용을 제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연예인(‘방탄소년단’의 구성원)의 초상 등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한 연예기획사(주식회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 (카)목 위반 주장을 받아들인 대상결정의 결론은 정당하다. 다만, 이 사건 제1심결정은 부정경쟁방지법 (카)목 위반 여부를 판단했으므로 해당 조항의 문언을 고려하여 ‘이용’이 아닌 ‘사용’이라는 표현을 썼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미흡함은 있으나,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의 성명과 초상 등의 독점적 사용허락을 받은 것을 전제로 부정경쟁방지법 (카)목 위반 여부를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달리 대상결정은 제1심결정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는 원심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 퍼블리시티권 법리 설시를 피하고 사안의 해결에만 그친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대상결정이 원심결정의 판시를 그대로 인용하고, 원심결정은 제1심결정의 판시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을 고려하면, 대법원이 소속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의 존재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점에서 대상결정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영어초록

    In Korea, the so-called “the Right of Publicity” debate has continued for more than 20 years and has never reached the Supreme Court's trial, even though there have been a number of related lower court rulings. However, with the emergence of the 2019ma6525 decision, the possibility of organizing related issues through the use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KA) has emerge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KA) is always reorganized as the last item whenever a new type of cheating is added, and the scope of its use is quite wide considering that it is intended to maintain the nature of the general provisions according to the abstraction of each requirement.
    However, even if the nature of the right to publicity is “property rights,” it may be questionable whether allowing unconditional transfer of rights is advantageous to the holder of the public interest, considering that the foundation for claiming it is a “personality factor.”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ertainment companies and their entertainers, ① it is more advantageous for holders to induce “permission to use” contracts rather than transferring themselves, leaving room for utilization as property values in the future, and ② - for users who have signed a contract to use themselves - because of the distance between the initial holder and the final beneficiary of the vouchers, it is more reasonable to deny the transferability of “the Right of Publicity”.
    From this perspective, the assessment of the target decision is as follows: The conclusion of the target decision, which accepted the claim of violating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Ka) filed by an entertainment company (Big Hit Entertainment), which gave economic value to the portraits of celebrities (members of BTS), is justified. However, since it was about deciding wheth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Ka) was breached or not, the first trial's decision should have used the term ‘utilize’ instead of 'use' in consideration of the corresponding clause, so it had a bit of shortcoming. Nonetheless, it mentioned whether it was a violation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Ka) or not on the premise that the entertainment company had the exclusive rights to use the names and portraits of its entertainers. On the other hand, the target decision accepted the original decision that cited the reason for the first trial decision, but avoided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precedent for the issue of “the Right of Publicity”.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target decision quoted the judgment of the original decision as it was, and that the original decision accepted the judgment of the first trial, it is safe to say that the decision was significant in that the Supreme Court acknowledged the existence of “the Right of Publ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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