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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조치 시 덤핑률편승(Rate Shopping) 방지를 위한 실무적 고려사항: 미국식 이해승계인 심사기준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A Practical Guide to the Prevention of ‘Rate Shopping’ in an Antidumping Measure: A Proposal to Adopt the US-Style ‘Successor-In-Interes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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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5 최종저작일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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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조치 시 덤핑률편승(Rate Shopping) 방지를 위한 실무적 고려사항: 미국식 이해승계인 심사기준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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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통상법률 / 118호 / 16 ~ 48페이지
    · 저자명 : 정누리, 정하늘

    초록

    반덤핑조치 시 덤핑률편승(Rate Shopping) 방지를 위한 실무적 고려사항: 미국식 이해승계인 심사기준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2014년 2월 27일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합판에 대한 신규공급자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신규공급자 조사란 반덤핑관세의 부과대상이 된 상품을 조사대상기간 동안 수입국에 수출한 전력이 없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신이 원심에 의해 반덤핑관세의 부과대상이 된 수출자 또는 생산자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수입국의 조사당국에게 기존에 산정된 덤핑률과 상관없이 개별적인 덤핑률을 산정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반덤핑협정 제9.5조는 신규공급자 조사의 개시요건 중 하나인 ‘관련성’ 요건과 관련하여 별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대한민국의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기존 생산자 또는 수출자와 신규 수출자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통해 신규공급자 지위를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인수·합병 등을 통한 경영권 변동이 빈번한 오늘날 기존 생산자/수출자와 신규 생산자/수출자 간 ‘이해승계인 지위(successorship-in-interest)’의 인정 또는 부인과 관련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대한민국 관세법상의 ‘특수관계’ 요건에 따라 신규공급자 조사개시여부를 판단할 경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기업들에게 반덤핑조치를 우회할 여지를 허용하게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선택적인 덤핑률 주장, 소위 ‘덤핑률편승(Rate Shopping)’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덤핑률편승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기존회사와 신설회사 간의 ‘지배관계 내지 영향력’에 대한 검토를 통한 신규공급자 판단기준 이외에도 기존회사와 신설회사 간에 반덤핑조치로 인해 발생한 이해의 승계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이하 “이해승계인 심사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연방상무성은 상황변동심사(changed circumstances review)를 통해 이해승계인 심사기준을 도입·운용함으로써 경영권 변동을 통한 덤핑률편승을 규율해오고 있는데, 미국의 이해승계인 심사기준의 근거법률인 미국 연방관세법 제751(b)조와 대한민국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규정된 상황변동심사 요건은 본질적 측면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 또한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의 포괄적 해석을 통해 이해승계인 지위 인정과 관련된 행정적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대한민국의 경우 미국과 달리 상황변동심사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지 못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실무례 축적을 통한 기준 확립보다는 처음부터 입법 또는 행정규칙 제정을 통한 기준 마련을 통해 집행의 일관성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 연방상무성 등 각국 무역구제기관이 수행해온 상황변동심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On February 27, 2014, the Korea Trade Commission announced the initiation of a new exporter review on Chinese plywood. Under Article 9.5 of the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hereinafter “Anti-dumping Agreement”) and Article 65(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OK Customs Act (hereinafter “EDCA”), an exporter that either did not exist or did not export to Korea during the original period of anti-dumping investigation may request for a new exporter review for the calculation of an independent dumping rate. Any exporter seeking to invoke such review must prove that it is not ‘related’ to any exporters or producers subject to the anti-dumping duties calculated by the original investigation.
    While the Anti-Dumping Agreement is silent as to specific elements of this ‘relation’ requirement for a new exporter review, Korea applies the ‘special relation’ standard in accordance with Articles 23(1) and 65(3) of the EDCA to determine whether an applicant of a new exporter review has relations with subject exporters of the original investigation period. However, given increasingly frequent contemporary interactions between antidumping practices and corporate transactions/restructuring featured by change of control (e.g., M&A), the special relation standard alone cannot effectively tackle exporters’ ‘rate shopping’ via corporate transactions or restructuring. Establishment of a more concrete standard of review on the succession of interest in the anti-dumping investigation is therefore desired.
    For the last two decades,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has used a ‘changed circumstances review’ to apply a standard called ‘successor-in-interest test’ to determine the succession of antidumping measures imposed on exporters in cases where their corporate identities have undergone certain changes due to corporate transactions or restructuring. The legal basis of this ‘successor-in-interest test’ is stipulated under Article 751(b) of the U.S. Tariff Act, which provides a comprehensive discretion to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Article 751(b) of the U.S. Tariff Act is essentially similar to Article 70(1) of the EDCA, which is the legal basis for a changed circumstances review in Korea. Thus Korea may be able to adopt this US-style ‘successor-in-interest test’ without going through much statutory reform.
    At this point, Korea has not developed solid precedents on a changed circumstances review. Accordingly it is advisable for Korea to first codify (either statutorily or as a matter of administrative rule-making) a reliable standard of review equivalent to the ‘successor-in-interest test’ of the U.S., based on the thorough study of the foreign changed circumstances reviews on ‘successorship-in-interes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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