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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의 불사용(不使用)에 근거한사용료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 및 법정손해배상책임의 부정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59729 판결을 중심으로 - (Study on Denying Liability for Damages of Reasonable Royalty and Statutory Damages Based on Non-Use of a Registered Mark -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4Da59712, 59729 Decided September 3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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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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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의 불사용(不使用)에 근거한사용료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 및 법정손해배상책임의 부정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59729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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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21권 / 3호 / 235 ~ 261페이지
    · 저자명 : 정태호

    초록

    상표법상 상표권자는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금액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용료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라고 본다. 한편으로 상표법에서는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상표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용료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59729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함)에서는 등록상표의 불사용(不使用)일 경우에 사용료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 및 법정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즉, 대상판결에서는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등 손해 발생을 부정할 수 있는 사정을 침해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사용료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 및 법정손해배상책임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사용료 상당액의 인정에 관해서는 기존의 판례와 다수설적인 견해를 그대로 따른 것이기도 한데, 한편으로 최근에 상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의 확대로 인한 상표 자체의 창작적 가치로서의 인정가능성과 등록주의 체계하에서의 상표권 자체의 잠재적인 고객흡인력을 고려하여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최저한의 사용료 상당액을 인정하자는 최근의 유력한 견해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본에서의 유력한 학설이나 하급심 판결들의 해석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중국과 같은 입법론적인 해결도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A trademark right holder may claim damages he has incurred against a person who has wilfully or negligently infringed his trademark rights in Trademark Act. Where a trademark right holder claims the above damages, he may claims damages by estimating an amount equivalent to that he may normally receive from the use of the registered trademark as the amount of damages he has incurred. The above claims of damages are called claims of reasonable royalty.
    On the other hand, A trademark right holder may claim compensation for a reasonable amount to the extent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in lieu of claiming reasonable royalty as damages against a person who has wilfully or negligently infringed his trademark right by using a trademark identical or equivalent to the registered trademark he uses on goods identical or equivalent to the designated goods in Trademark Act. In such cases, the court may recognize a reasonable amount of damages in consideration of the meaning of all pleadings and the result of the examination of evidence. The above claims of damages are called claims of statutory damages.
    In this regard, Supreme Court Decision 2014Da59712, 59729 Decided September 30, 2016(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ubject decision”) denied liability for damages of reasonable royalty and statutory damages based on non-use of a registered mark. The subject decision has stipulated that a trademark right holder must be on the use of the registered mark to be entitled for damages of reasonable royalty and statutory damages.
    The subject decision has followed existing precedents and a majority opinion in theories as it is. On the other hand, we need to refer to recently emerged opinions that should recognize minimum damages of reasonable royalty, along with the case of patent rights by considering the recognition of creative value for trademarks based on the recent expansion of the definition of a trademark and potential customer attraction of a trademark right under principle of registration.
    In this regard, we need to study up on emerged opinions in Japanese theories and interpretations of decisions of lower instance in Japan. And we also need to refer to a legislative solution in Chin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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