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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불법행위법상 생명침해로 인한 유족의 위자료청구권 - 우리나라 및 일본과의 비교 고찰을 중심으로 - (Consolation Money for the Bereaved Family where of Violation of Life)

3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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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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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불법행위법상 생명침해로 인한 유족의 위자료청구권 - 우리나라 및 일본과의 비교 고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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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사법 / 30권 / 1호 / 11 ~ 44페이지
    · 저자명 : 김중길, 이승현

    초록

    2017년 7월 22일부터 독일민법 제844조 제3항이 발효됨에 따라 독일에서도 유족들이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민법 제752조와 일본민법 제711조에 대응하는 조항이다. 이 글은 독일불법행위법상 유족위자료청구권에 관해 우리 및 일본민법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에서 유족위자료청구권은 생명침해의 경우에 피해자가 사망으로 권리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사망자 자신이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함에 따라 그 유족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원칙적으로 직접피해자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유족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직접피해자로 보고 그에게 위자료를 인정한다. 이처럼 유족을 직접피해자로 보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불법행위법의 일반규정상 직접피해자에 한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비재산적 손해를 정하고 있는 독일민법 제253조 제2항은 위자료의 관계 및 내용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규정과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조항의 그것과 유사하다. 정신적 손해는 비재산적 손해의 일부이고, 위자료는 비재산적 손해배상금의 일부이다. 비재산적 손해에는 정신 이외의 손해도 포함될 수 있다.
    유족위자료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제재기능이 부각되나, 독일에서는 만족기능이 더욱 부각되며, 그 기능 속에 제재적 요소를 허용하는 관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만족기능의 측면에서 독일은 피해자의 정신적 만족을 충족시키는 측면이 강한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피해자가 금전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의 만족을 얻는, 이른바 금전의 만족적 기능이 강조된다.
    청구권 근거로서 생명침해의 확장 여부와 관련해 독일은 사망을 전제로 한 ‘유족’의 위자료청구권이라는 점에서 확장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법문언상의 ‘생명’을 하나의 예시로 이해하고 확장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의 우리 다수설과 판례는 중상해의 경우에까지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고할 여지가 있다. 즉 식물인간 상태, 혼수상태와 같이 실질적으로 생명침해에 준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
    위자료청구권자의 인적 범위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법문언의 표기보다 확장하여 이해하고 있고, 독일에서 특별한 인적 근친관계를 완화하여 해석하는 점과 비교할 때 그 유사성이 있다. 다만 유족 내지 친족 이외의 자에 대한 확장은 인적 범위에 대한 이해에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독일민법 제844조 제3항은 생명침해의 경우에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 민법 제752조에 대한 해석에 새로운 참조사항이 될 것이다.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법해석에서 세부적인 내용의 비교 검토는 매우 중요할 것이나, 그와 함께 근본적으로 중요한 점은 독일에서 유족위자료청구권을 도입한 배경과 의미를 되짚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영어초록

    In Germany, from 22 July 2017, German Civil Code (BGB) Art. 844 (3) came into force. As a result, the bereaved family can exercise the consolation money where of violation of life. BGB Art. 844 (3) corresponds to Korea Civil Act Art. 752 and Japan Civil Act Art. 711.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meaning of consolation money for the bereaved family under the BGB Art. 844 (3) through a comparative legal review with the Japanese civil law and Korean civil law.
    In Germany, in principle, victims must claim damages directly. Consolation money for the bereaved family is to admit the claim for damages to the bereaved family because the deceased cannot directly exercise the right to claim. There is a difference from Korea and Japan, which do not limit claimants to direct victims.
    BGB Art. 253 (2) stipulates for intangible damage: If damages are to be paid for an injury to body, health, freedom or sexual self-determination, reasonable compensation in money may also be demanded for any damage that is not pecuniary loss.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and content of alimony, it is similar to the general provisions of tort law in Korea and Japan and the provision of consolation money where of violation Life.
    Regarding the function of consolation money for the bereaved family, the sanctions function in Korea and Japan is more prominent as a satisfaction function in Germany. There is a difference in perspective that allows sanctioning elements in its function. In terms of the satisfaction function, in Germany, the aspect of satisfying the psychological satisfaction of the victim is emphasized. On the other hand, in Korea and Japan, the function of obtaining the satisfaction of compensation for mental pain with money is emphasized.
    Regarding the expansion of elements of violation Life, expansion is blocked in Germany. This is because it is the claim of the ‘bereaved family’ on the premise of death. On the other hand, in Korea and Japan, expansion is recognized because 'life' is understood as an example. Many theories and precedents in Korea recognize consolation money even in cases of serious injury. This should be rethought. It is appropriate to limit it to cases that are substantially equivalent to the violation of life, such as in a vegetative state or coma.
    Regarding the personal scope of the claimant, in Korea and Japan, it is understood more broadly than the legal text. In Germany, it is interpreted with relaxation. However, the extension to a person other than the bereaved family or relatives needs to consider special circumstances in understanding the scope of the person.
    BGB Art. 844 (3) will be a new reference for the interpretation of Korea Civil Act Art. 752. As stated above, comparative review of detailed contents in legal interpretation will be very important. At the same time, more fundamentally, it is to review the background and meaning of the introduction of the consolation money for the bereaved family in Germany and explore the meaning it gives to u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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