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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및 임대료체계 개선방향 연구 (A Study of the Eligibility Rules and the Rent System of the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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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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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및 임대료체계 개선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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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도시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도시행정학보 / 28권 / 1호 / 1 ~ 31페이지
    · 저자명 : 박은철, 이재수, 이시우, 이자은

    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임대료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3년 말,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총 86.2만호로 전체 가구수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모든유형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준보다 매우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있으며. 소득 1-2분위 가구의 23.4%, 최근 공급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중 일부는 임대료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영국과 일본은 건설원가와 정부보조금을 기초로 산정하던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거주자의 소득수준과 주택의 상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해결하기 위해 각각 2002년과 1996년 임대료체계의 개혁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임대료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감안하여입주자격을 강화하고 주거빈곤가구와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거나, 우선순위가있는 대기자명부를 이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주자격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여 입주자의 소득 및 자산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체계를 개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재무건전성과 임차인의 부담능력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통합을 전제로 시세연동형 또는 소득연동형 임대료체계로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long-term publicrental housing and make policy suggestions for improving its rent assessment system andeligibility rules. Major findings of this investiga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amounts to 862 thousand in 2013 which accounts for 4.7percent of the number of households in Korea. However, current rent of the public rentalhousing does not seem to be affordable as 23.4 percent of low-income households pay rentover 30 percent of their monthly income. Second, both United Kingdom and Japan havereformed the rent system of their public rental housing because it did not consider theresidents’ level of income and the relative value the public housing. In order to improve our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system, it is necessary to make reforms of current eligibilityrules and rent assessment system. Careful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low-incomehouseholds to improve current living environment. Therefore, it is needed to separateliving-in criteria from eligibility rules and evaluate residents’ living-in qualifications on aregular basis. Also, current rent system of the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should beshifted from cost-based rent to market rent with a discount according to the households’level of incom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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