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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의 문제점 고찰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16조 제1항을 중심으로 - (A Review on the Problems of the Regulations for Collecting Royalties for Musical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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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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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의 문제점 고찰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16조 제1항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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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8권 / 1호 / 331 ~ 374페이지
    · 저자명 : 김도경

    초록

    음악저작물 신탁관리단체와 방송사업자 간의 반복적인 방송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쟁 사건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계약 체결에 있어 문제점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신탁관리단체는 방송음악 사용료 징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분배해야 하고, 방송사업자는 음악저작물을 사용하지않고는 방송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현실에서 양쪽 모두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새로운 사용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재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지상파 방송사는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의 종료로 인해재계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상파 방송사가 방송에서 음악저작물을 사용한 사용료를 산정하는데 근거가 되는 신탁관리단체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과 관련하여 사용료 산정 요소(즉, 방송사의 매출액, 음악저작물사용요율, 음악저작물관리비율) 중 특히, 음악저작물관리비율과 관련하여 신탁관리단체와 방송사 사이에 의견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새로운 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방송사업자들과의 유료 방송시장에서음악저작물 사용료를 협상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이러한 어려움은 음악저작물 신탁관리단체가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고, 정당한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배분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건전한 음악저작물 이용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상파 3 사를 중심으로 방송 음악사용료 징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제16조 제1항을중심으로 징수규정의 개선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과 공정한 저작물의 이용을위해 요구되는 방송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지상파 방송사가 방송 시사용하게 되는 음악저작물의 방송사용료와 관련된 혼란을 예방하여 불필요한법적 분쟁을 줄이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음악저작물 생태계의 공정한 사용료징수와 분배 구조의 저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에 따라 방송 음악저작물 사용료 산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음악저작물관리비율 삭제, 매출범위 확대, 요율 현실화, 포괄적 이용허락 계약이 체결되기 어려운 경우에 그 대안으로곡별정산제도의 신설을 제시하였다.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16조 제1 항을 개정하여 세계적인 추세와 동떨어진 우리나라의 음악저작물사용요율과기존의 불투명하고 복잡한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방식에 따른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정당한 권리자인 음악저작권자들의 수익 증가 및 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송음악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을 통해 음악저작물 신탁관리단체와 방송사업자와의 계약 시 보다명확하고 합리적인 사용료 정산 산식 적용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것이다.

    영어초록

    Repeated disputes over the royalties of broadcast musical works between musical works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broadcasting companies indicate that there are problems in concluding royalties contracts for musical works. In other words, the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 must generate revenue by collecting broadcast music royalties and distribute the royalties to copyright holders, and in the inevitable reality that broadcasters cannot broadcast without using musical works, both sides must make new use of them even after the expiration of the contract period.
    There is no choice but to conclude a contract. For this reason, the 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 is currently working to renew the contract due to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for the use of musical works with terrestrial broadcasters.
    In relation to the usage fee collection regulations, there is a difference of opinion between the trust management organization and the broadcasting companies in relation to the usage fee calculation factors (i.e., the broadcaster’s sales, musical work usage rate, and musical work management ratio), especially in relation to the musical work management ratio.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is being delayed. This problem makes it difficult to negotiate royalties for musical works in the paid broadcasting market with broadcasters, and furthermore, these difficulties make it difficult for musical copyright management organizations to collect music copyright royalties and distribute royalties to legitimate copyright holders. It creates a vicious cycle that continues. Therefore, in order to create a sound ecosystem for the use of musical works, it is necessary to review ways to improve collection regulations, focusing on Article 16, Paragraph 1, which stipulates the standards for collecting broadcast music royalties centered on the three terrestrial broadcast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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