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동물점유자의 책임법리와 개정론 (Die Tierbesitzerhaftung und die Gesetzgebungstheorie)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2 최종저작일 2012.03
22P 미리보기
동물점유자의 책임법리와 개정론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산법연구 / 28권 / 4호 / 141 ~ 162페이지
    · 저자명 : 윤석찬

    초록

    본고에서는 우리 민법 제759조의 법리에 관한 재조명과 아울러 그 개정을 위한 제언을하고자 한다. 본고를 통한 동주제의 연구동기에는 우리 민법 제759조 규정은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서도 다소 책임법리적 구성에서 다소 미진한 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고, 동규정의 해석론도 미진한 영역이기 때문에 더욱 그 필요성이 절감되었다. 동주제의 연구에는 외국 입법례로서 독일 민법 제833조의 동물보유자의 책임과 독일 판례의 해석론이 주로 분석되었다. 동규정에 따르면 동물을 “영업용 내지 산업용 가축”과 “기타 동물(사치동물)”로 나누고, 특히 기타 동물(사치동물)에 의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는 무과실책임으로구성하여 중간책임보다 더욱 강화된 책임법리를 입법화 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세분화된독일 민법상의 동물보유자의 위험책임법리를 규명하고 그 쟁점들을 분석하여 우리 민법상의 동물점유자 내지 보관자의 책임법리를 보완하고자 한다. 그 기술방식은 우리 민법제759조의 요건을 검토하면서 독일법과 독일판례의 비교법적 분석으로 이어간다.
    법연혁적으로도 동물점유자의 책임은 전형적이고 고전적인 위험책임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애완동물에 의하여 발생한 위험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동물점유자의 책임은 현행 우리 민법 규정과는 달리 무과실책임의 위험책임으로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물점유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동물점유자 자신의 과실이 없는 경우라 하여도 자신의 동물에 의하여 초래되었다면 무과실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영업활동 등을 위한 가축동물이 초래한 손해에 대해서는그 동물점유자는 현행 우리 민법 규정처럼 중간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자신의 감독상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기만하면 면책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외국 입법례로서 독일 민법상의 동물보유자의 책임은 그 동물에 따라 이원적 책임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동물이 동물보유자의 직업, 영업활동 또는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가축(Nutztier)인 경우에는 그 보유자가 그 동물에 대한 감독의무를 다 하였거나, 다 하였어도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인 때에는 면책된다(독일 민법 제833조 본문). 반면에 그 동물이 애완동물(Luxustier)인 경우에는 그 동물보유자는 위험책임을 부담하여 무과실책임을 진다(독일 민법 제833조 단서). 따라서 이러한 입법례를 참조하여 동물보유자가 보유한 동물이 애완동물인 경우에 한정하여 엄격한 위험책임이 도입되어야 하고, 직업 등의 생계활동을 위한 가축인 경우에는 현행규정처럼 중간책임의 이원적 구조를 가져서 동물점유자가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면 면책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동물들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에 동시에 애완의 기능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결정적 기준은그러한 동물사육의 일반적이고 주된 목적에 좌우된다. 따라서 설령 애완용 개가 경호 내지 보안용으로 사용되더라도 혹은 승마취미를 위한 말이 틈틈이 유상으로 대여되는 경우에서도 주된 목적이 기준이 된다. 마찬가지로 농업을 위하여 말이나 소가 이용되어 왔다면 그 동물들이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일할 수 없어 일을 못한 채 사육되더라도 이러한 동물들은 가축성은 상실하지 않기에 애완용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명문규정으로 우리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를 입법화하여 “동물점유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면책된다”고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Dieser Beitrag greift eine der rechtspolitisch umstrittensten Haftungsfragen des Deliktsrechts auf und untersucht das von der Jurisdiktion geprägte Tatbestandsmerkmal der spezifischen Tiergefahr. Aufgrund dieser spezifischen Tiergefahr kann die Gefährdungshaftung dasein. Das deutsche BGB beinhaltet durch § 833 S.1 die einzige Gefährdungshaftung im Delitsrechts. Andere weitere Gefährdungshaftungstatbestände finden sich in zahlreichen Spezialgesetzen. Im Vergleich zum deutschen BGB wird die Tierbesitzerhaftung aufgrund dem § 759 des koreanischen BGB nicht als verschuldensunabhängige Gefährdungshaftung, sondern als Mittehaftung, sog. beweislastumgekehrte Haftung kodifiziert. Diese Gesetzgebungssituation sollte geändert werden. Vor allem sollte die Tierbesitzhaftung aufgrund dem Tierzweck zum Zweiteile getrennt werden,genau sowie änlich im Fall des deutschen BGB.
    Die Rechtsprechung betont, der Geschädigte müsse grundsätzlich bei der Tierbesitzerhaftung die tatsächlichen Voraussetzungen für seinen Anspruch beweisen.
    Hingegen soll der Tierhalter nach der deutschen Rechtsprechung die Beweislast dafür tragen, dass das Tier einen Schaden unter unwiderstehlichem Zwang verurascht hat. Im Schrifttum ist diese Frage in Bezug auf oben genannten Voraussetzungen umstritten,Zum Teil wird vertreten, es müsse der Geschädigte beweisen, dass eingetretene Schaden auf eine spezifische Tiergefahr zurückzuführen sei. Dem Geschädigten die Beweislast dafür aufzuerlegen, dass sich eine spezifische Tiergefahr realisierte,entspricht dem Grundsatz, dass der Kläger die Beweislast für alle anspruchsbegründenden Tatsache trägt.
    Beruft sich der durch ein Tier Geschädigte gegenüber dem Tierhalter auf § 833 S. 1des deutschen BGB, so hat er die Tierhaltereigenschaft des Anspruchsgegners, die Realisierung einer spezifischen Tiergefahr und deren Kausalität für den eingetretenen Schaden darzulegen und im Streitfall zu beweisen. Demgegenüber muss der Tierhalter die rechtshindernden Einwendungen ebenso wie ein Mitverschulden des Geschädigten i.S.d. § 254 Abs. 1 des deutschen BGB beweise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재산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1월 30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3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