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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前期 勳舊勢力의 人性論과 刑政중시의 政治運營 (The Hungu-pa factions' Theory of Human nature(人性論) and Political operation for The law and penal administration(刑政) in the Early-half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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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2 최종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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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前期 勳舊勢力의 人性論과 刑政중시의 政治運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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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상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상사학 / 33호 / 133 ~ 180페이지
    · 저자명 : 김정신

    초록

    선초 이래 法은 통일적인 지배를 보증하는 수단인 동시에 그 지배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외연이 확장되고 있었다. 麗末 私權力 割據에 의한 국가 紀綱의 弛緩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통치질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사회 전반에 어느 정도 힘에 의한 사회적 통합을 용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세우는 과정은 통일적 집권체제를 지향하는 가운데 분권화된 정치현실을 혼란한 것으로, 그 속에서 반발하며 그 지향성에 협조하지 않았던 이들을 모두 私的인 것으로 간주하여 제재를 가하는 과정이었다. 集權國家의 통치기반으로서 『經國大典』이 표방하는 사회의 안정과 조화란 이를 말함이었다.
    그러나 『경국대전』으로 표상되는 집권적 봉건국가는 15세기 말부터 이미 그 모순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조선전기 사회는 收租權 제도의 약화・소멸 과정에 따라 중세 봉건국가의 집권체제가 강화되었던 한편으로 私的 토지소유의 강화에 따른 지주제의 확대와 농민층 분해가 꾸준히 진전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16세기 조선사회는 각종 제도・법령의 폐단과 지배층의 과도한 농민수탈로 야기된 내부 모순으로 집권체제의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는 곧 조선왕조가 재편한 집권적 봉건질서의 동요였다.
    이에 체제의 동요를 무마하고 봉건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개진되었다. 사림세력과 함께 지배세력의 한 축을 형성하였던 훈구세력 또한 그들이 지향하는 정치운영, 정책 방안들을 통하여 16세기 집권체제의 동요를 고민하고 대응해나가고 있었다. 이들은 鮮初이래 法의 기능과 위상을 강조해왔던 정치론, 즉 刑政의 강조를 통한 집권체제의 강화론을 통하여 위기에 대처하고 있었다.
    훈구세력은 체제의 질서가 혼란하게 된 것은, 국가질서를 벗어나 氣質의 이욕만을 쫓는 ‘奸民’들의 행위 때문이라 보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자 국가의 집권력을 새롭게 강화할 수 있는 통치 수단으로서 법・형정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善의 가능성은 개개인의 노력과 의지보다는 외부로부터의 힘, 즉 형정을 거칠 때 보다 쉽고 빠르게 현실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훈구세력은 정도전・변계량 등이 성리학의 理氣論을 시대적 조건에 맞추어 새롭게 해석한 道・法一致論을 계승하는 가운데, 국가의 질서를 바로 잡고 집권력을 새롭게 강화할 수 있는 통치 수단으로서 法・刑政을 강화해 나갔다.
    또한 훈구세력은 ‘민의 유망’으로 대표되는 당시 사회모순의 원인을 개인의 기질이나 심성에서 찾았다. 당시 농민의 逃散, 盜賊의 盛行은 地主制의 발달과 賦役制의 모순 등 사회경제 체제상에서 야기되는 농민층 분화의 한 양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원인을 恒心이라는 인간의 도덕적 본성의 상실과 법의 적용이 엄격하지 않은 탓이라고 보았다. 이른바 ‘惰農’, ‘遊食之民’으로 나타나는 훈구세력의 대민인식은 타고난 기질지성은 변화하기 어렵다는 선초의 인성론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였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그 대응책은 국가가 더욱 엄격하고 분명하게 법을 강제하여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타농・유식지민을 還本・歸農하도록 하는 것, 즉 경작 강제를 통해 농지이용에 遺漏가 없게 하는 力農强化策이나 使民論에 입각한 형정강화책에 두어졌다.
    그러나 愚民的 對民觀에 기반한 使民論과 濫刑의 긍정은 집권질서의 재정립을 꾀하되, 지주제의 모순 속에서 일면 몰락하고 일면 성장하였던 농민층을 배려·소통하기보다는 刑政에 기반을 둔 국가의 통제에 중점을 두어 대처하는 방안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방안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 노력보다는 행정체계상의 문란 부패상을 그때그때 시정함으로써 수취기반을 확보하고 질서의 현상적인 유지를 꾀하는 소극적인 현상 유지론에 그치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훈구세력의 방안은 수탈적 성격을 띠게 되었고, 集權體制의 체질을 개선・강화하는 데는 많은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영어초록

    During the early half of the Joseon dynasty period, the government's authority over the country was being significantly strengthened. In the meantime, the landowners were gaining much more power than before, and while they were experiencing prosperity, the peasantry population was going through an extended period of steadily breaking into several classes. Social changes were increasing, and structural problems of the society continued to scramble the ruling order of the medieval Joseon, and as the so-called ‘Gyeongguk Daejeon(『經國大典』) system’ started to fluctuate, people started to take pretty seriously the ongoing situation.
    In order to address the situation, the Hungu-pa faction supported the political argument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preservation of the function and status of the law. They supported the notion that the way of life(道) and the law(法) being the same thing(道・法一致論), and emphasized both concepts on equal terms. They also argued that the law and penal administration(刑政) should be reinforced,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and crises the country was facing.
    They also reinforced their position of keeping the peasantry population from ever straying away from agricultural production(the Yeoknong/力農 policy). By doing so they reinforced the government's control over the peasantry population.
    While their reinforcement of the Yeoknong policy was efficient in maintaining the status-quo and also in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for the government's functioning, those practices were in fact exploitative practices and therefore quite inappropriate in successfully resolving the issues of local area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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