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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지분율이 세무계획의 적극성에 미치는 영향-법인세법상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보도록 한 사건을 중심으로- (Major Shareholder's Holding and Aggressive Tax Planning-Focused on the Revision of Korean Corporation Tax Law in 2002 on the Capitalization of R&D Expendi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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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2 최종저작일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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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지분율이 세무계획의 적극성에 미치는 영향-법인세법상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보도록 한 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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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정보연구 / 30권 / 3호 / 383 ~ 407페이지
    · 저자명 : 성용운

    초록

    법인세법은 자산화된 개발비를 이연자산으로 보다가 2002년부터는 무형자산으로 보도록 개정하였다. 이로써 종전에는 회계상 개발비를 자산화하고도 관련 상각비는 신고내용연수의 단축을 통해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관련 상각비가 결산조정사항이 됨으로써 반드시 회계장부에 반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개정 후에는 기업들이 개발비를 자산화하여 회계이익을 증가시키면서 이에 상응하는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세법개정은 기업의 세무계획 적극성 정도에 따라 개정 후 개발비를 자산화하는 정도에 차이를 만들어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기업의 세무계획 적극성 차이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구체적 상황으로 보고, 최대주주 지분율에 따라 개정 후 개발비 자산화 정도에 차이가 생겼는지, 즉 최대주주 지분율이 세무계획의 적극성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법 개정 전・후 시기를 대상으로 각각 3년씩이 포함되도록 1999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개정 전에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개발비 자산화 정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개발비 자산화 정도에 유의적으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개정 후에는 대주주 지분율이 높을 수록 법인세 부담을 초래하는 개발비 자산화를 적게 했다는 것으로, 대주주 지분율이 높을 수록 세무계획에 있어서 적극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세무계획의 적극성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에 착안하여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이 있다.

    영어초록

    Using the sample that consists of non-financial firms listed on Korean Stock Exchange Market for 6 years, from 1999 to 2004. this paper shows that major shareholder's holding can be a critical factor in determining aggressive tax planning.
    This study specially focused on the revision of Korean Corporation Tax Law in 2002 on the capitalization of R&D expenditures, that revised its tax treatment of the capitalized R&D expenditures from the deferred assets to the intangible assets. Because the revision change the capitalization tendency of R&D expenditures according to aggressive attitude of tax planning, this situation can be proper in measurement of aggressive tax planning differenc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ajor shareholder's holding is a critical factor in determining aggressive tax planning. Second, there is a positive relation between major shareholder's holding and aggressive tax planning attitud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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