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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의 공개여부 ― (Information Subject to Non-Disclosure in Off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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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2 최종저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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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의 공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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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행정판례연구 / 17권 / 2호 / 113 ~ 141페이지
    · 저자명 : 유진식

    초록

    본 논문은 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1.5.19, 법률 제10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1조의 규정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가가 쟁점이된 대법원판례(대법원 2010.6.10. 선고 2010두2913 판결)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글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의 규정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의 공개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의 문제이다. 본건의 판지도 그렇지만 다수의 논자도 다른 법령에 비공개규정이 있는 경우, 특히 공무원의 수비의무의 차원에서 비공개정보로 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동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수비의무는 국가비밀을 소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제도로서 공개를 원칙(정보공개법 제3조, 제7조, 제8조 등)으로 하고 있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 규정을 가지고 바로 위의 조항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보청구권자가 특수한 이해관계에 바탕하여 청구하는 경우 이러한 해석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해석과 관련해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공개성을 부인하는 판단기준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보공개제도의 존재이유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고 또 심의회의 정보의 내용도 그것이 「의견」이냐 「사실」이냐에 따라 의사형성과정에 있어서 보호해야할 가치가 다르다는 점이다. 또한 현행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해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대부분 「우려」라는 기준을 채용하고 있다. 정보의 속성상 어떠한 정보라도 공개될 경우 이러한 「우려」가 발생하는 것은 필지의 사실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보공개제도는 이러한 「우려」보다 우월한 가치를 전제로 마련되었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case which this manuscript examined has such problems as follow; First it misinterprets the Off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rticle 9(Information Subject to Non-Disclosure)(1)1. It thinks that the Article9(1)1 is applied if the information subject to non-disclosure is prescribed in other acts, especially which include the public servant's duty for keeping secret related to his business. But the public servant should keep the secret related to his business to keep state's secrets negatively, while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keeps the disclosure principle positively to protect the citizen's right. There are the differences between both systems. And so, we can see the case was judged based on the misinterpretation.
    Secondly we can point that the case employed the general and abstract standard in judging the non-disclosure on the Off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rticle 9(Information Subject to Non-Disclosure)(1)5. But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has various values to protect and whether a committee's information is open or not depends on the characteristics of it which is opnionor fact. And we should mention one more problem about Article 9(Information Subject to Non-Disclosure)(1). That is, those clauses employ the term, fearfulnessas the standard to judge whether the information is open or not. It is time those clauses should be examined agai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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