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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정의 관점으로 살펴본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권침해 결정례 분석: 서울시와 경기도 구제제도를 중심으로 (Analyzing Social Welfare Facility Employees' Human Rights Violation Decisions from a Restorative Justice Perspective: focusing on the remedy systems of Seoul and Gyeonggi-do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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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1 최종저작일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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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정의 관점으로 살펴본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권침해 결정례 분석: 서울시와 경기도 구제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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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생명연구 / 67권 / 43 ~ 63페이지
    · 저자명 : 김수정

    초록

    본 연구는 지방정부 인권기구 구제제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2019~2021년 사이에 결정된 서울시와 경기도 인권기구의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권침해 사건 결정례 3건을 회복적 정의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방정부 인권기구의 구제제도는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가해자의 책임을 시정권고 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었으나, 인권침해를 사회권에 대한 검토없이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자유권 영역에서만 판단하고 있는 점과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정권고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둘째, 지방정부 인권기구의 구제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지방정부 인권침해 결정례 공개가 확대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d the importance of the remedy system at human rights organizations with local governments, aiming to provide an improvement plan. It analyzed three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settled between 2019 and 2021, of those employed at social welfare facilities of human rights organizations in Seoul and Gyeonggi-do Province from a restorative justice perspective. According to analysis findings, the remedy system of human rights organizations at local governments was implemented based on the participation from victims, perpetrators, and the community. While the system was useful for assisting victims to recover from damages and providing corrective recommendations to perpetrators, there were issues with how it interpreted human rights violations as merely infringements on the freedom of employees, and the actual effectiveness of corrective recommendations issued to perpetrators. With respect to the findings, the following improvements may be suggested from a restorative justice viewpoint. First, more attention and efforts are needed from social welfare facility employees to boost perpetrators' fulfillment of corrective recommendations. Second, the remedy system of local governments' human rights organizations should be strengthened, and lastly, the decision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t local governments should be publicized more wid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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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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