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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위헌결정의 종말? -최신 결정례를 계기로 살펴본 한정위헌의 본질: 양적 일부위헌- (The End of the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 A Study on the Lastest Decisions of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nd the Nature of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as a Quantita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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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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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위헌결정의 종말? -최신 결정례를 계기로 살펴본 한정위헌의 본질: 양적 일부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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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0권 / 2호 / 229 ~ 278페이지
    · 저자명 : 이재홍

    초록

    최근 헌법재판소는 ‘~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형식의 한정위헌의 주문을 내던 사안에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형식의 양적 일부위헌 주문을 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주문 표현의 변화를 계기로, 한정위헌결정의 본질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일차적 내용으로 한다. 법해석학의 관점에서 볼 때, 규범이란 그 경계가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계가 희미한 영역의 경우 항상 해석자에 의한 경계확정행위가 필요하다. 해석자는 제정자가 이미 확정해 둔 규범의 경계를 사후에 발견해 내는 것이 아니다. 규범은 제정과 해석이라는 두 가지 행위를 통해 그 경계가 정해진다. 법률의 해석은 법률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행위이다. 법률의 적용은 그와 같이 경계를 정한 법률에 문제가 되는 사회적 사실이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행위이다. 헌법의 적용은 법률의 해석을 통해 경계가 명확하게 된 법률이 헌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지를 판단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규범의 경계가 불분명한 법률에 대해 그 경계를 확정하는 법률의 해석과 그 해석 결과 확정된 규범에 대해 헌법 적용은 완전히 별개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해석으로 확정된 법률에 대한 헌법 적용 결과인 한정위헌결정은 법률 해석방법 통제가 아니다. 또한 한정위헌결정은 그 경계가 불분명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경계를 분명히 한 후, 위헌인 부분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법률의 가분적 일부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따라서 한정위헌결정의 본질은 양적 일부위헌결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위헌결정은 양적 전부위헌결정인 단순위헌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한정위헌결정도 헌법의 적용인 이상 그 효과는 법률이라는 규범 다발 중 위헌으로 인정된 ‘부분규범’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지 법률해석의 효력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을 통해 효력을 상실시킨 ‘부분규범’이 법원이 그 동안 그것이 합헌임을 전제로 적용해 온 규범이었다 하더라도, 한정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법원의 최종적 법률해석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다. 한정위헌결정의 본질이 양적 일부위헌결정이므로, 그 주문은 최신 결정례와 같이 ‘심판대상조항 중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와 같이 내야 하고, 입법자는 한정위헌결정에 의해 규범의 일부가 규범의 세계에서 사라졌음을 일반 국민 입장에서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개정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Recently,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livered a decision of quantitative partial unconstitutionality instead of the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as it has done before. It has been argued that the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is a kind of qualitative partial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This traditional view is based on the mis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norms and their interpretation. A norm consists of a group of sub-norms and the limit cannot be drawn clearly in advance. It is open-ended by nature. Every entity who applies a norm can decide the borderline of the norm. According to legal hermeneutics, norms can be settled only after their interpretation. The power of ordinary courts lies not in the monopoly of interpretation power, but in the final say of interpretation. In this regard, constitutional courts can and should establish the limit of norms to clarify the object of constitutional lawsuit. If constitutional courts interpret the statute they are reviewing and separate one specific sub-norm from the statute, that specific sub-norm is the object of constitutional litigation.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of the sub-norm is a decision of quantitative partial unconstitutionality because the sub-norm can be separated. It is decisive difference between quantitative partial unconstitutionality and qualitative partial unconstitutionality. In contrast, the condition such as postponing the nullifying effect of the decision cannot be quantitatively separated from the unconstitutional statute. This aspect renders a decision with condition qualitatively unseparable. As the nature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is quantitative partial unconstitutionality,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need to use a clear expression which can specify its nature in the holding of decis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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