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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의 경정청구 범위에 관한 해석 (A Study on Correctional Claim Scop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34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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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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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의 경정청구 범위에 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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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수록지 정보 : 조세연구 / 15권 / 2호 / 73 ~ 94페이지
    · 저자명 : 김홍철

    초록

    이 글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후 원천징수 없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면서 불복진행 중, 원천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의 추가신고납부하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다룬다.
    구체적으로 서울고등법원 2014.10.29 선고 2014누43143 판결을 대상판결로 해서 이 쟁점에 대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한다. 대상판결은 원고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원천납세의무자로서 수정신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 내지 2006년 귀속 상여처분이 부과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상판결은 납세자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확대된 권리는 논리적, 현실적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또한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에서 납세자는 별도의 권리구제수단을 가지고 있고 논리적, 현실적 문제점 없이 대상판결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따라서 대상판결과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후 원천징수 없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면서 불복진행 중, 원천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의 추가신고납부하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경정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어초록

    This writing covers if the claim for rectification by a withholding agent who is under the protest while paying for withholding tax without the withholding after receiving the Alteration of Income Amount Notice is possible for the paid tax by the agent while paying for the additional tax payment of Paragraph 1, Article 1, Regulation for Income Tax Act.
    Specifically, the valid conclusion shall be drawn regarding this issue based on Seoul High Court Decision No. 2014NU 43143 on October 29, 2014. The court decision, based on No.1, Paragraph 1, Article 45,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recognized the possibility on the claim for rectification regarding the alteration report by the plaintiff as the relevant withholding agent who had submitted the tax base report before expiration of the legal report period. According the laws, the court decided that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rejecting the plaintiff's claim for rectification due to the disposition of bonus attributed in year of 2002 or 2006 had been expired for the imposed tax exclusion period violated the laws.
    Such decision may seem to have an intention to extend the taxpayer's right. However, the extended right as above may result logical and/or realistic issues. Also, from the fact relation of the decision, the tax payer has additional remedies for the right while the same result of the decision is available without logical and/or realistic issue. Therefore, the restriction on the claim for rectification for the tax amount paid by a withholding agent while paying for the additional tax of Paragraph 1, Article 134, Regulation for Income Tax Act is vali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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