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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A Opinion on the revised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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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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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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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3권 / 2호 / 101 ~ 141페이지
    · 저자명 : 김현선, 원상철

    초록

    2015. 5. 13. 상임법 개정으로 동년 11. 14. 시행될 시행령에 위임하는 사항 중 주요 쟁점이었던 것은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국세청 실무 차원에서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 관한 정보제공 등 이었다.
    그 중 상임법을 다시 개정 해야만 시행령을 올바르게 개정할 수 있다는 것도 발견되었다. 즉, 상임법 개정 이전에는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 대하여서는 상임법이 인정되지 않아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 임차인의 등록사항은 열람․제공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상임법 개정으로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도 대항력이 인정되어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차에 관한 정보제공을 할 필요성이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시행령에 조문화하려고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 대한 적용범위를 확대한 상임법 제2조 제3항에 상임법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제공 등)는 포함되지 않아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 임차인의 등록사항은 열람․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시행령에 규정한다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할 수 있어서 추후 상임법 개정시 이를 참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종전에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국세청 훈령에서 상당히 좁게 규정하고 법무부 유권해석도 매우 제한적으로 해 왔었다. 따라서 필자는 상가건물 보다 더 사생활을 보호하고 있는 주택이 다른 법령으로 즉 주민등록법 제29조 제1항, 제2항 동법 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해 상당히 넓게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어 상가건물도 법무부령으로 상세하게 규정되길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번 상임법 시행령은 소유자를 이해관계인 범위에 포함시킨 종전 국세청 훈령에 규정을 법무부령으로 이전한 것 밖에 되지 않아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다. 추후 상임법 시행령 개정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 범위가 넓게 인정되리라고 기대해 본다.

    영어초록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was amended on May 13, 2015. Accordingly,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Enforcement Decree is expected to enforce the terms of reference on November 14, 2015. The important issues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Enforcement Decree is the fixed date and the scope of the interested parties, information on the exceeding lease of change deposit etc.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was amended to be enforced the Enforcement Decree properly. The amendment of the law was to be recognized the opposing power about the exceeding lease of change deposit. Therefore the law need to provide the information on the lease in order to protect the third parties. Article 4 within article 2 paragraph 3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is not included it. If the Enforcement Decree provide that the lessee's Registration is not need to provide reading. this can go beyond the bounds of delegated legislation. When it change the law in future, it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lso,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the Ministry of Justice is in very limited scope of the interested parties. I think we should be broadened its scope. But the Justice Ministry decree still received the order of National Tax Service. And this is just looking to be perceived a wider range when it change the law in fu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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