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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의 독자의견란에 게재된 비판적 표현에 대한 저자와 발행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과 독일의 비교법적 고찰: 평석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7. 16. 선고 2007나66769 (Eine Untersuchung über Haftung des Schreibers und dessen Verlegers bei kommentierenden Äußerungen im Rahmen eines Leserbriefs: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zwischen dem koreanischen und deutschen )

3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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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7 최종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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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의 독자의견란에 게재된 비판적 표현에 대한 저자와 발행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과 독일의 비교법적 고찰: 평석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7. 16. 선고 2007나6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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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언론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언론과 법 / 8권 / 1호 / 291 ~ 322페이지
    · 저자명 : 손원선

    초록

    평석대상판결의 사안은 ‘신문의 독자의견투고란’의 기고문 중 일부 비판적 내용이 원고의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는 ‘신문의 독자의견투고란’의 기고문에 관한 것으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판례이다. 평석대상판결은 피고인 기고문 저자와 발행자인 신문사에게 각각 명예훼손을 이유로 불법행위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또한 발행자에게는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의무도 부과했다. 위의 평석대상판결로부터 도출되는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평석대상판결은 문제가 된 표현을 ‘사실의 주장’으로 분류하고, 이에 기초하여 판시했다. 동판결의 이와 같은 출발점에 대해 동의한다면, 쟁점들에 대해 결론지어진 동판결의 견해는 타당하다. 하지만, 이곳에서 제기되는 의구심은 과연 이 출발점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달리 표현하면, 문제의 표현을 ‘의견의 표명’으로 볼 여지는 전혀 없는가?
    2.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쟁점은 저자와 발행자의 책임에 관한 것이다. 보통의 경우에는 저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면 발행자의 책임도 인정된다. 하지만 발행자가 신문의 독자의견투고란의 기고문에 대해 일정한 내용의 광고를 하여 기고문과 거리두기를 했을 경우 발행자의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
    3. 앞에서 제시된 쟁점들에 대해 답을 구하기 전에 우선, 이 주제에 관해 많은 판례가 집적된 독일법을 고찰하고자 한다(II). 이어서 평석대상판결에서 도출해 낸 여러 관점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쟁점이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독일과 우리의 판례를 비교하고자 한다(III).
    핵심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평석대상판결과 견해를 달리하였다.
    1. 신문의 독자의견투고란의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해 저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독자의견투고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보도의 경우와 다른 기준에서 원ㆍ피고 간의 이익형량을 해야 한다.
    2. 신문의 독자의견투고란의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해 발행자가 기고문으로부터 충분하고 진지하게 거리를 두는 표시를 해 전파함으로써 기고문에 대해 편집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경우에는 저자와 발행자의 책임을 분리해야 한다.

    영어초록

    In diesem Beitrag ist in Bezug auf Haftung des Schreibers und dessen Verlegers bei kommentierenden Äüßerungen im Rahmen eines Leserbriefs eine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höheren Gerichtshofes(KHGH 2008. 7. 16. 2007Na66769) im Hinblick auf das deutsche Recht kritisiert. Bevor ist über dieses Thema das deutsche Recht untersucht worden.
    Zwei Fragen stehen in dieser Entscheidung folgend im Mittelpunkt:
    1. Der koreanische Zweitgericht hat in der Rechtsprechung die Auffassung, daß die beanstandete Inhalte in dem Leserbrief als Tatsachenbehauptung eingeordnet sind. In diesem Beitrag ist Frage gestellt, ob diese Auffassung zutreffend anzunehmen ist. Hier handelt es sich um eine Abwägung zwischen dem Recht auf Meinungsfreiheit des Schreibers eines Leserbriefs und der Ehre des in ihm Kritisierten. Der Autor hat andere Meinung dargestellt, daß meist in Leserbriefen Meinungsäußerungen im Vordergrund stehen und da Meinungfreiheit geschützt werden soll.
    2. Die Medien haften grundsätzlich auch dann, wenn sie Äußerungen Dritter lediglich verbreiten. Im Fall der Äußerungen im Rahmen eines Leserbriefs ist Frage gestellt, ob da eine Ausnahme machen soll, wo die Medien sich ernsthaft von den verbreiteten Aussagen distanzieren. Darüber ist Antwort gegeb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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