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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본조약 이후 공동외교안보정책의 진화: EU 안의 또 다른 EU인가? (The Evolution of the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after the Treaty of Lisbon: Is the CFSP Another European Union in the Europea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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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7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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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본조약 이후 공동외교안보정책의 진화: EU 안의 또 다른 EU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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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1권 / 3호 / 583 ~ 607페이지
    · 저자명 : 김민서

    초록

    리스본조약의 체결을 통한 EU의 국제법인격 부여, 三柱體制의 폐지, EU 대외권한의 재조정, 고등대표의 권한 확대, 상임의장 또는 EEAS와 같은 새로운 기관의 도입은 모두 EU 대외활동의 응집력(coherence), 일관성(consistency), 국제사회에서 EU 대표의 단일성(unity) 향상을 위한 것이며, 또한 EU 대외관계의 전통적인 이분법적 접근방법의 극복을 목표로 한다. 과거 대조를 이루었던 정부간주의에 기초한 CSFP 활동과 초국가주의에 기초한 기타 활동(non-CFSP actions)의 전통적인 구분은 리스본조약을 통해 적어도 외형상 하나로 통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CFSP 분야에 적용되는 별도의 규칙과 절차는 CFSP를 기타(non-CFSP) 분야와 구분 짓는 (CFSP의) 상이한 특성을 강조한다. CFSP의 특수성은 CFSP 규정이 EU조약 제5편에 규정되어 있는데 반해 EU 대외활동의 다른 모든 분야는 EU기능조약 제5부에 규정되어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EU조약 제40조의 평등보호조항도 EU 대외활동의 CFSP 활동과 기타 활동의 구분을 확인시켜준다. 요컨대 리스본조약을 통한 대외관계의 법적 및 제도적 개선은 EU 대외활동의 응집력, 일관성, 단일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EU 대외관계에서 CFSP 활동과 기타 활동의 이분법적 접근방법을 완전하게 해결한 것은 아니며 나아가 주요기관 간의 충돌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다.
    리스본조약이 가져온 많은 긍정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CFSP와 관련하여 EU 리스본체제가 않고 있는 문제점은 현재 사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인 European Parliament v.Council 사건(C-130/10)에서 잘 드러난다. 표적제재(smart sanctions)와 관련하여 기존의 입법을 개정하는 이사회 명령 1286/2009호를 둘러싼 주요기관(institutions) 간의 충돌은 리스본 조약 이후의 CFSP의 지위, 기타 분야와의 상호관계, 조치의 권한을 둘러싼 주요기관 간의 긴장관계를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에 따라 CFSP에 대한 EU의 법과 제도가 한 단계 성숙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 이 사건에서 유럽통합의 촉진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정책법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법재판소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해본다.
    EU의 법체계에 통합되었지만 여전히 구분되는 CFSP의 특징은 EU가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주된 문제는 EU의 개별적인 대외정책의 구분과 (EU의 대외활동과 대표에 있어) 일관성의 요건 간에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다. CFSP 분야에 대한 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이 예외적으로만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리스본조약은 사법재판소가 CFSP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특히 EU대외활동의 헌법적 원칙으로 일관성의 의무를 명료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법재판소에 주어진 것은 이전의 주요기관 간의 충돌에서 거의 권한 문제에 치중하였던 것과 비교할 때 보다 균형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is to deal with the external relations of the European Union after the Treaty of Lisbon from a legal perspective. It aim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bjective of increased foreign policy coherence, on the one hand, and the division of EU external powers and policy, on the other. After analysing the implications of the EU’s single legal personality and clarifying the place of CFSP in the EU legal order, it is argued that the ill-defined nature of CFSP competences and the abolition of the hierarchical delimitation rule of former Article 47 (now as amended Article 40) TEU faces the Court of Justice with an unmanageable task to delineate the boundaries between the different components of EU external action. To bring to an amicable settlement, specific attention is devoted to the duty of consistency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to balance inter-institutional competence competi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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