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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당해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에 한하는지 여부 (Whether ‘When the Defendant is Detained’ in Article 33, Paragraph 1, Item 1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is Limited to the Defendant Detained for the Case in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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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7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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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당해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에 한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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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66호 / 627 ~ 650페이지
    · 저자명 : 조기영

    초록

    종전 대법원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를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원래 구속제도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 등”이라는 구속제도의 본질에서 구하고 있다. 종래 학계에서는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 별다른 비판적 논의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는 피고인의 방어능력이 취약한 상태임을 감안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사유로 인정한 것이므로 반드시 당해 사건으로 구속된 때를 말한다고 축소해석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구금상태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약되는 것은 피고인이 다른 사건에서 미결구금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형집행 상태인지와는 무관하며, 이들을 구별하여 필요적 변호에 관한 법률규정의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의 기본권과 방어권 보장이 불충분해 지는 것은 당해 사건으로 구속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건으로 구금상태에 있는지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는 별건으로 구속된 때도 포함되고, 피고인이 수형 중인 경우에도 동 조항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어초록

    Korean Supreme Court precedent limited the ‘when the defendant is detained’ as defined in Article 33, Paragraph 1, Item 1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to that case where the defendant is detained and being tried in the criminal case. And the basis for this is sought from the essence of the detention system. Previously, in academia, it was difficult to find any critical discussion regarding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precedent. However, since Article 33, Paragraph 1, Item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s recognized as a reason for the selection of a public defender considering the defendant's weak defense ability, the view is presented that there is no reason to narrowly interpret it as referring to the time when the defendant is arrested for the case.
    However, the limitation of the defendant's ability to exercise his or her own right to defense while in custody has nothing to do with whether the defendant is in detention in another case or is in a state of execution, and the application of legal provisions regarding necessary defense differs by distinguishing between them. The fact that the defendant's basic rights and right to defense become inadequate is because it has nothing to do with whether he or she is detained for the case or for another case. 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argues that ‘when the defendant is detained’ includes times when the defendant is detained for a separate case, and that this provision can be inferred and applied even when the defendant is in pris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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