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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대법원 판례 해석과 정이사 선임원칙 등의 문제점 ― 상지학원의 정이사 선임 사례를 중심으로 ― (Some Legal Issues Relating to the Decision of the Private School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Regarding Sangji Educational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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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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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대법원 판례 해석과 정이사 선임원칙 등의 문제점 ― 상지학원의 정이사 선임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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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46호 / 237 ~ 270페이지
    · 저자명 : 송기춘, 김명연

    초록

    2010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상지학원의 ‘정상화’를 위하여 과거 교육비리로 이사에서 해임되었고 형벌까지 받았던 김문기 씨쪽이 추천한 인사를 정이사로 선임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승인하였다. 사분위는 이 결정이 대법원의 판결을 충실하게 따른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사분위가 만든 정이사 선임기준은 이 대법원 판결을 자의적으로 왜곡한 것일 뿐 아니라 사립학교법이나 민법의 일반원칙에 비춰 봐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사분위의 결정은 대법원의 다수의견이 아닌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다수의견인 양 인용하면서 자신들의 정이사 선임원칙을 정당화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사학의 정상화를 위한 기준은 심의 당시의 민법, 사립학교법 등의 일반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행 사립학교법의 취지와 전혀 반대되는 결정을 하고 있다.
    이 글은 사분위가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 정이사 선임원칙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아울러 사분위의 권한남용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의 사분위 심의기준에 대한 입법적 보완 또는 사분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영어초록

    The Private School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has the power to appoint the ad-hoc directors, discharge them or appoint the regular directors to normalize private schools. It made a decision regarding Sangji Educational Foundation last year. The decision is to appoint the directors recommended by the ex-director Moonki Kim who was discharged because of his crime regarding illegal operations of the Foundation as a director. The Committee says that the decision is based on the judgement of the Supreme Court relating to the Sangji Educational Foundation in 2007.
    But the Committee distorted the judgement to justify its own decision. It regards the concurring opinion of two Associate Justices as the binding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Only the opinion of the Court has the binding power, but the concurring one does not. The Committee even made its decision arbitrarily because there is no regulation on the way and scope to normalize private schools. The power of regulation is delegated to the Committee too comprehensively. It’s the defect of the legislation which should be corrected by the legislative body. It was wrong for the Committee to appoint the crime-related people as directors of Sangji Educational Foundation. It should have considered the moral aspects of the ex-director Kim. He has the critical defect to become an educato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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