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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집중관리제도 등의 개선을 통한 음악 저작권 보호 - ‘저작권관리사업법안’의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 (Protection of Musical Copyrights Through Collective Copyright Management System Reform - Focusing on ‘Copyright Management Business Bill’ ref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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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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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집중관리제도 등의 개선을 통한 음악 저작권 보호 - ‘저작권관리사업법안’의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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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 9권 / 2호 / 247 ~ 280페이지
    · 저자명 : 조형찬

    초록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된 지 25년이 넘어가는 저작권위탁·중개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음악 저작권자들을 위한 방향으로 해당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른바 저작권집중관리제도에 대해서는 비교법적으로도 우월한 모델이 부각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각종 선행연구도 제도를 재정비하기 위한 분류들이 파편화되어 있어 제도의 존재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2014년 9월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가 신설됨으로써 음악 관련 저작자 부분에 한해 복수단체 설립이 실현되었지만, 제도의 변화 없이는 궁극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복수의 비영리 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 인정하고자 등록제로의 전환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들을 제시하고자 현행 법규와의 관계와 비교법적인 근거, 그리고 저작권관리사업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등을 진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저작권 사업이 지니는 공공성을 고려해 볼 때, 저작권료 및 보상금에 대한 일원화된 통합 전산망 관리를 국가가 담당함으로써 저작권자들의 선택 이후의 단계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저작권관리사업법안과 그 시행령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어떻게 진행될지 더 지켜봐야 하나, 본 연구는 한국저작권위원회라는 전문 국가기관에서 이를 일임하여 저작권료 등의 재정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
    저작권집중관리제도와 저작권료 및 보상금의 징수․분배에 대한 재정비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향처럼 이루어지면 조금이나마 저작권자들의 선택권 보장과 저작권 사업의 공공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저작권집중관리제도에 대한 비판을 계기로 음악 저작권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기타 여러 가지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oint out that there are structural problems in the system regarding copyright trust and brokerage business that has been in effect for more than 25 years, and to suggest how the related systems should be reformed in favor of musical copyright holders. Regarding the collective copyright management system, no superior models stand out through comparative law research, and the system itself is very unstable because of the fragmented previous researches. Multiple organization establishment was realized for the musical copyright holders as the ‘Kore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 (“KOSCAP”) was founded in September 2014, but without a change in the system, it is difficult to say that it was ultimately reformed.
    To solve this problem, this paper argues that a registra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approve of collective copyright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critically examines the relations with the current law, legal basis in comparative law, and ‘The Copyright Management Business Bill’ to provide basis for this. Furthermore, considering the public nature of the copyright business, the government should be in charge of a unified computer network management system regarding royalty and compensation in order to protect the copyright holders in the stages after choices are made. As the copyright management business bill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s are not concrete yet, further analysis is required on the operation of the actual system; however, this paper urges that the professional state institution ‘Korea Copyright Commission’ be entrusted with this to unify and manage financial affairs such as royalty.
    If the reform on the collective copyright management system and the collection and distribution of royalty and compensation is done as this study suggests, both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choose for copyright holders and the public nature of the copyright business can be considered. The criticism on the collective copyright management system should lead to reform of many other systems for the improvement of musical copyright holders’ rights and interes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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