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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수탁자의 형사책임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전원합의체판결 - (Middle-Title-Omitted Registration Title Trust and Criminal Liability of Title Trustee -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4Do6992 Decided May 19,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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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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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수탁자의 형사책임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전원합의체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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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8권 / 1호 / 227 ~ 255페이지
    · 저자명 : 홍봉주

    초록

    부동산실명법은 허용되지 않는 명의신탁의 유형에 관하여 명시하고있지 않지만 판례나 학설상 통상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전자는 2자간의 등기명의신탁과 3자간의 등기명의신탁 또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으로 다시 구분하고 있다.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해 임의 처분한 수탁자의 행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명의신탁의 유효성이 긍정되었던 부동산실명법 제정 이전에는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하였으나, 동법 제정 이후에는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횡령죄성립여부를 달리 하였다. 즉, 등기명의신탁 사안에서는 횡령죄의 성립을인정하는 반면 계약명의신탁 사안에서는 그 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이중적 태도에서, 연구대상인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등기명의신탁 사안중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사안에 관하여 판례변경 한 것이다.
    대상판결은 위탁신임관계를 횡령죄로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것으로 한정한다고 하여, 횡령죄의 보호가치성을 높은 수준으로 정하는결단을 하였다. 즉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것은, 부동산실명법상 처벌 규정이 전제하는 금지규범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형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이 금지·처벌하는 명의신탁관계를 오히려 유지·조장하여 그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타당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약정 또는 이에 부수한 위임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횡령죄 성립을 위한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기초한위탁신임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상판결은 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 사안에서 수탁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일정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이 유효했던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는 수탁자의 횡령죄를 긍정하였으므로, 명의신탁을 무효로 규정한 동법 시행 후에는 횡령죄를 부정하는 것이단순 논리적임에도, 등기명의신탁 사안에서 횡령죄 성립의 논거를 밝히지 아니한 채 종전의 태도를 유지하였다. 반면에 계약명의신탁 사안에서는 우선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완전한 소유권 취득론을 근거로 수탁자에 대한 횡령죄와 배임죄를 부정하였다. 계속하여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나 매도인의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와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대법원이 위와 같은 범죄불성립 확대의 방향을 진행하면서 그 근거가 보다 더 분명하고 강해졌다. 2011도7361 판결에서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수탁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시 취지는 재물의 타인성이 부정된다는것인지 아니면 양자 간에 신임관계에 기한 위탁보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불분명 하였지만, 대상판결에서 위탁관계부존재설을 택함으로써 범죄성립영역에 남아있는 2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도 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 행위에 관한 범죄불성립의 문을 열어 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4Do6992 decided May 19, 2016. The court ruled that the title trustee in the middle-title-omitted registration title trust case shall not be punished for the random disposal of the trusted real estate by embezzlement to the title truster, dismissing the judgments of the appeal court and the first court.
    Title trust of real estate had been legal and effective by judicial precedents until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 holder's name (below abbreviated as ‘Actual name law’) was enacted and enforced on July 1, 1995. Though article 4 section 1, 2 of Actual name law provide any title trust agreement and the transference of ownership by a registration shall be null and void, the above invalidity shall not be effective in respect of any third person under section 3 of this article. The ownership of real estate belongs to the original proprietor from the beginning, but the sales contract is still vali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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