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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형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공공시설 등 운영권 제도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PFI Scheme in Which Private Sector Performs Public Facility’s Operating Work(運營型 民間投資事業) - With Emphasis upon “System of operating right of public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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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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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형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공공시설 등 운영권 제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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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77권 / 231 ~ 257페이지
    · 저자명 : 황지혜

    초록

    한국에서 민간투자사업 규모는 1년에 1조원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민관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투자도 확대되고 있고,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서 많은 제도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투자에 관한 연구 중 운영만을 담당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로 활발한데, 운영만을 담당하는 민간투자사업의 하나인 「공공시설 등 운영권 제도」는 일본에서 2011년 PFI법 개정에 의하여 등장한 민간투자제도이다. 공공시설 등 운영권 제도의기본은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에서, 민간사업자가 운영권을 설정 받아 운영을 하여 그 이용요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것이다.
    이 공공시설 등 운영권 제도는 건축이 동반되지 않고 공공시설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지정관리자 제도」와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공공시설 등 운영권 제도」는 민간투자사업의 한 형태이고, 「지정관리자 제도」는 민간위탁의 한 종류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하나의 민간투자사업에 「공공시설 등 운영권 제도」와 「지정관리자 제도」를 동시에 채택할 수 있다. 이 때의 장점은 업무의 범위가 제한적인 기존의 민간투자사업 방식에서 보다 폭 넓은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관리의 통일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과 장점을 가지는 「공공시설 등 운영권 제도」는 한국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운영권 제도가 공공사업에서의 공공 재정의 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한 점에서 미루어 볼 때, 현재 한국에서 공공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시설 등 운영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각각 상황에 따라 분산되어 있는 관리 책임을 일괄적으로 행정청이 부담할 수 있게 되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한국 민간투자법제의 정비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제도라 생각된다.

    영어초록

    The amount of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in Korea has increased by about trillion won a year. Along with the expansio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has expanded in many countries.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has been studied actively these days. Especially the PFI scheme in which private sector only performs public facility’s operating work(運營型 民間投資事業). “System of operating right of public facility”(公共施設 等 運営権 制度), one of the PFI scheme in which private sector only performs public facility’s operating work(運營型 民間投資事業) is new scheme in Japan. It was made in 2011, when Act of PFI was revised. In this system, Public sector which own public facility creates a public facility’s operating right, and private sector operates public facility and collects public facility fee.
    “System of operating right of public facility”(公共施設 等 運営権 制度) seems similar “Designated manager system”(指定管理者 制度) that doesn’t need construction stage. In contrast, “system of operating right of public facility”(公共施設 等 運営権 制度) is one of the PFI’s scheme, while “Designated manager system”(指定管理者 制度) is delegation of public service. Thus, they can use “System of Operating right of public facility”(公共施設 等 運営権 制度) and “Designated manager system”(指定管理者 制度) in Japan at the same public facility. In this case, the merit is expansion of range of work comparing PFI. The other merit is consistency of management ultimately.
    Because “system of operating right of public facility”(公共施設 等 運営権 制度) has such characteristic and merit, we can take a comparative legal example from “System of Operating right of public facility”(公共施設 等 運営権 制度) in Japan. To solve problem of Japan’s national finance, “System of Operating right of public facility”(公共施設 等 運営権 制度) has appeared. In Korea, public debts have increased rapidly these days. And public financial crisis can be predicted nowadays. So Korean society needs study on “system of operating right of public facility”(公共施設 等 運営権 制度). “System of operating right of public facility”(公共施設 等 運営権 制度) has following merits; Firstly, the administrative agency can have inclusive and unilateral responsibility while concrete maintenance responsibility differs at varied situation. Secondly, the ultimate responsibility belongs to public sector. This merits are helpful to maintenance of PFI legal system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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