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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장애인법제를 통해 살펴 본 장애등급제 폐지 및 급부 ․ 감면서비스 개편방향 (Rechtsvergleichende Studie bezüglich der Aufhebung der Klassifizierung von der Behinderung und der Verbesserung der Leistung für Behind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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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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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장애인법제를 통해 살펴 본 장애등급제 폐지 및 급부 ․ 감면서비스 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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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3권 / 2호 / 1 ~ 35페이지
    · 저자명 : 신옥주

    초록

    우리헌법에서 장애인에 대한 평등권과 차별금지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헌법 제11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평등권의 실현과 장애로 인한 차별은 당연히 금지되는 것이며,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의 주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다. 그러나 장애인 관련 법률과 제도, 그리고 장애인이 처한 현실을 보면 장애인의 헌법상 권리가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장애인이 여전히 객체화되고 소외되고 있음을 잘 볼 수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장애등급제도와 장애급수에 따른 기계적인 급부 및 감면서비스제도이다.
    독일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차별금지와 평등실현, 사회 및 노동참여,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기본법, 일반법인 차별금지법, 특별법인 장애인 동등처우법, 사회참여실현을 위한 사회법 제9권의 법제개선을 하여 강력하고 실질적인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장애유형, 정도, 개인이 처한 환경, 욕구 등을 고려하여 최대급부의 원칙에 따른 개별적인 맞춤형 급부와 단점상쇄, 그리고 사회보장과 사회부조를 통한 생계보호의 시스템을 갖춤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안전망을 겹겹이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독일의 경우와 같이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이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제의 정비와 더불어 맞춤형 급부와 감면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생계보장을 하여 안전망을 좀 더 섬세하게 갖출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Zwar verbietet die Verfassung Koreas nicht ausdücklich die Diskriminierung der behinderten Menschen, aber ist es selbständlich, dass die Diskliminierung auf Grund der Behinderung nach Art. 11 verboten ist. Einig ist auch, Behinderten der Träger des Grundrechts zu sein. Aber in der Realität ist es nicht schwer, die ungleiche Behandlung ohne sachlichen Gründen zu sehen. In verschiedenen Gesetzen bezüglich der Behinderten, sind die Behinderten als Objekt der Leistung behandelt. In der Mitte des Problems liegt die Klassifikation der Behinderung, wonach die mechanische Leistung und andere Service folgen.
    In Deutschland ist die Änderung der Gesetzen und Politik im Zusammenhang mit der Behinderung und Behinderten mit dem Paradigmenwecksel geschehen. Um die wirkiche Gewährleistung des Selbstbestimmungsrechts, des Diskliminierungsverbots und des Teilhaberechts an der Gesellschaft und Arbeit durchzusetzen, wurde geeignetes rechtliches Mittel geschaffen. Im Art. 3 Abs. 3 GG verbietet ausdrücklich die Behindertebdiskriminierung. Als allgemeines Gesetz verbietet AGG alle Diskriminierung. BGG als spezielles Recht verbietet die Diskriminierung wegen der Behinderung und fordert die Gleichstellung der Behinderten. SGB Ⅸ, insbesondere 2. Teil, das für die Gewährleistung der Teilhabe von Behinderten 2007 in SGB Ⅸ eingefügt wurde, schützt Selbstbestimmungsrecht und individuelle Belange bei der Leistung. Die Grundsicher für die Arbeitssuchende nach SGB Ⅱ und die Grundsicherung nach SGB Ⅻ sichert das physische, kulturelle und soziale Eixistenzminimum.
    Es ist sinnvoll, bei der Änderung der Klassifikation der Behinderung und Leistung Grundsätze der Behindertenpolitik und gesetzliches System Deutschlands zu untersuchen. Nämlich ist es Zeit bei uns, die Selbstbestimmung, Diskriminierungsverbot und Gleichstellung der Behinderten und Teilhaberecht in allen Bereichen Stichwörter zu mach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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