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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에 있어 고령자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호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the Mobility Rights of Transportation Vulnerable such as Elderly Persons and Disabled Persons in Air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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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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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에 있어 고령자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호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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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 37권 / 3호 / 35 ~ 64페이지
    · 저자명 : 김성미, 송성민

    초록

    우리 법령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에 대하여 교통약자로 명명하고, 그들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약자법을 두고 있다. 또한, 항공여행 시 항공운송인에 대하여 이러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의무를 항공사업법에서 규율하기도 한다. 하지만 교통약자법이나 항공사업법의 그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고령자 또는 장애인 등 이동에 제약이 있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현행 규정은 그 보호법익이 신체적 장애인에게 한정되어 있으며, 그러한 규정조차도 여전히 입법적 공백과 더불어 그 실효성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가 충분하다.
    나아가 이동에 제한이 있는 고령이나 장애 등을 가진 교통약자에 대한 우선적 고려는 계약이행의 배려의무를 넘어, 우리 사회가 가진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자에 대한 이동에 관한 권리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책무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입법과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2022년 6월 독일에서는 이러한 교통약자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배려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 유럽의 장애인등보호규정 및 항공여객보상규정에 따라 항공운송인은 이동에 제약이 있는 승객(고령자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하여 그의 항공기 승강 및 하기 시 우선하여 배려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배려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승객의 손해에 대하여 항공운송인에게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독일의 항소심 판결과 더불어, 구체적 배려의무에 관하여는 우리 교통약자법 및 항공사업법상 교통약자 규정과 함께 유럽의 “장애인등보호규정 Regulation (EC) No. 1107/2006”의 주요 내용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고령자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그들에 대한 배려의무에 관하여, 유럽의 규정과 독일 항소심 판결이 우리 법제에 긍정적인 방향을 제공할 수 있는 시사점이 되길 기대해 본다.

    영어초록

    There are several issues that are highlighted as important for lifestyle, but among them the right to mobility forms the basis for the exercise of other rights. The possibility of mobility should be fundamental especially in social relationships, work, education, economy and politics as well as access to health and leisure time. However, when these basic rights are not guaranteed due to being age or disability, independent living becomes impossible and they have to seek help from family members or others, and those who do not receive this help are inevitably isolated from society.
    In Korea, the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Act’ and the ‘Convenience for Disabled Persons Act’ regulations protect the mobility rights of people with traffic disabilities. However, they outline only legal basis provisions on the right to move, and the effectiveness and monitoring of their implementation are questionable.
    In Europe there is 'Air Passenger Compensation Regulation: Regulation (EC) No. 261/2004' and 'Air Passenger with Reduced Mobility Regulation: Regulation (EC) No. 1107/2006'. Both Regulation stipulate the responsibility of airlines for the special protection of these rights for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In addition, a German District Court recently made a decision that strengthens the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t was judged that the air transport service provider violated the contractual obligation to provide additional services to favor disadvantaged persons in transport, which is expressly provided for in the passenger compensation regulation. A passenger with a disability could not get off the plane first, so he could not board a connecting flight, and as a result, the passenger had to buy a ticket again. The court assessed the passenger's replacement costs incurred at the time as damages.
    The German case has implications for Korea's Act of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by firmly acknowledging that giving preferential treatment to mobility-disadvantaged persons, such as the elderly or disabled, is a responsibility of our socie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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