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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시 瑕疵承繼의 可否와 信賴保護 등 (The Succession of the legal Status and The Protection of trust in Transferring An Owner-dirver Taxi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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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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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시 瑕疵承繼의 可否와 信賴保護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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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행정판례연구 / 16권 / 2호 / 3 ~ 40페이지
    · 저자명 : 정준현

    초록

    개인택시운송사업제도는 타인에게 고용된 운전자에게 있어서는 안정된 자기사업을 위한 발판으로서 그 가치의 오르내림은 있었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에 양도․양수되고 있다. 특히, 개인택시의 증차억제정책을 취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그 재산적 가치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회사택시 운전자 등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인적 요건을 갖춘 자로서는 양도․양수를 통한 물적 요건의 취득을 통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행 법령도 이러한 개인택시의 양도․양수행위가 자격이 있는 자간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할 행정청으로 하여금 전자정부법상의 행정정보공동이용제를 기반으로 하여 쌍방당사자에게 운전면허취소 내지 운전면허취소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조회를 거쳐 양도․양수를 인가하게 하고 있다.
    혼합허가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양수에 있어서 양수인이 양도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상태책임과는 달리 일신전속적인 경찰행위책임은 법률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양수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과 경찰상 행위책임으로서 양도인에게 취소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인가청의 조회․확인을 거쳐 인가가 행하여지게 되는 결과 인가가 있게 되면 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에게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은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점과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는 양도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양수인의 신뢰가 형성된 이 건 인가를 취소하여 양수인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비례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으면 보다 타당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앞의 대법원의 판단 중 “①”에 있어서는 “양도․양수 당시에는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원인되는 사실이 이미 존재하였다면, 관할관청으로서는 그 후 발생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에 기하여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는 “양도․양수 당시에 양도인에게 존재하지만 현실화되지 아니한 운전면허취소사유는 일신전속적인 행위책임으로서 승계의 대상이 아니라 인가청에 의한 조화․확인의 대상으로서 인가거부의 사유에 해당할 뿐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 대한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로 그리고 ③에 있어서는 “관할관청이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를 한 후 그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의 음주운전 사실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양도인의 운전면허 취소가 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수인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면허를 박탈함으로써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위 처분으로 양수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른 위 처분에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는 “양도인에 대한 운전면허의 취소사유는 인가거부의 사유가 될 뿐이며, 양도인과 양수인이 통정하여 양도․양수하였다는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인가청의 인가에 선행하여 이루어진 조회․확인에 대한 양수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운송사업의 질서확립을 위한 공익적 요구는 양도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로 각각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The Value of an owner-driver taxi may keep grow up under the government’s policy to restraint the number of an owner-driver taxi. As a result, many drivers belong to the transport, want to be a self-employed operations, demand constantly to keep in place the proper transferring owner-driver Taxi License market principle and the current laws provide the authorization to meet that. According to the provision, the transferring authorization between transferer and grantee will be given after the competent agency's inquiring and confirming whether there is revocation of their drive license or the ground for revoking their drive license.
    So, the followings may be suggested in regard to transferring the owner-driver Taxi License, which belongs to a hybrid license composed of personal and material requirements.
    1. A grantee do succeed the transferer’s legal status only belong to material grounds as an general successor. But even if the revokable grounds for the license against an transferer belong to personal nature responsibility such as a drunken drive, they can be succeeded to a grantee so far as there are legal clear provisions related to that.
    2. Once the competent agency authorize the transfer through his inquiring and confirming if their drive license is revoked or the grounds for revoking their drive license exist, then a grantee put confidence in agency's act that transferer's drive license is not revoked and the grounds for revoking his drive license do not exist too.
    3. It can be said that a need for the public interest to keep public order in transportation by an owner-driver taxi is satisfied through the revocation of drive license of a transferer. So, if the power of revocation is exercised over the owner-driver Taxi License for the grantee, it can be estimated as the abuse of discretionary power against his confidence in the inquiring and confirming of the agency and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propor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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