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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범위와 자격 등에 관한 諸문제 (Issues concerning the scope, qualification etc. of the 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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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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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범위와 자격 등에 관한 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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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90호 / 37 ~ 69페이지
    · 저자명 : 이혜진

    초록

    현행민법상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에 대해서는 법정되어 있다. 법정상속인임에도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는 스스로 상속인을 포기하는 경우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상속포기의 경우는 상속개시 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혹은 공동상속인과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스스로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함으로써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되는 것임에 비해 상속결격사유는 위 해당 조항에 해당하면 상속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물론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상속인들 사이에서 다투어지고 스스로 결격자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상속결격자임이 가려질 것이다. 그러나 상속결격사유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행법상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상속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여러 경우가 발생한다. 최근에 빈번히 문제가 되는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박탈해야한다는 것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에 대한 입법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현행법상의 상속결격사유 외에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을 추가로 상속결격사유로 신설하자는 민법개정안이 그것이다. 이미 공무원이었던 딸이 순직하자 32년 전에 딸의 생부와 이혼한 후 딸의 양육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채 절연하고 재혼한 생모가 뒤늦게 나타나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을 수령해간 사건이 계기가 되어 국회는 2020. 12. 1.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퇴직유족·재해유족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못 받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을 통과시킨 상태이다. 그동안 딸의 상속분 강화, 호주제 폐지에 따라 직계비속장남자의 상속분 가산제 폐지, 배우자 상속분 50% 가산 등 상속법이 진일보하였지만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결격사유 등에 대해서는 민법이 제정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피상속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다고 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도외시한 채 무조건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피상속인의 의사와도 부합하지 않으며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칙에도 물론 위배된다.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소송법과 실체법을 막론하고 적용되는 대원칙임에도 상속법에 관한한 이러한 법리를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함에는 재고를 요한다 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위에서 거론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상속권 제한이겠으나 연로한 부모의 부양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악의적으로 유기한 직계비속의 경우에도 상속권을 제한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물론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악의적으로 유기한 경우에는 대개는 직계존속에게 상속할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일 것이나 직계존속이 불의의 사고 등으로 받게 되는 배상금 등에도 상속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신의칙이라는 같은 맥락에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배우자의 경우에도 상속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민법상 어떤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재가 되어 있다면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의 상속분보다 50%를,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보다 50%를 가산하여 상속을 받게 되어 있는 바, 장기간의 별거 등으로 이미 혼인이 형해화 되어 있어 상속재산의 형성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과감히 상속권을 제한하고 실질적으로 상속에 대한 기대권을 가지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상속을 더 많이 받게 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합당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는 사실혼의 배우자에게 혼인 형해화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하며 피상속인에 의해서 축출된 경우나 피상속인이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황혼이혼에 따른 65세 이상의 고령자 재혼의 경우 재혼배우자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기 이전에 이미 완성된 생전 증여 등에 대해서는 유류분산정의 재산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의 이념에 더 합당할 것이다.

    영어초록

    Under the current civil law, the scope of heirs is in the order of direct descendants, direct ancestors, brothers and sisters, and cousins. If a spouse has a direct descendant, he or she is inherited with a direct descendant. If there is no direct descendant, the spouse is inherited with a direct ancestor. However, if there is no direct relative, the spouse will receive sole inheritance.
    In the case of joint inheritance with direct descendants or direct ancestors, 50% of the inheritance of the spouse shall be added to the inheritance of direct descendants or direct ancestors. According to the law about the scope of an heir, he/she shall not be deprived of his/her qualifications as an heir unless it falls under the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inheritance. This leads to the rule of inheritance of those who should not be inherited by principle of good faith. The recent issue involved the deprivation of the right to inheritance that did not fulfill the duty of support. A bill has already been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not long ago, an act was enacted to prevent the immediate ancestors of public officials who did not fulfill their duty of support from receiving the survivor's pension.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deprive a spouse of the right to inherit in case of de facto state of divorce. Of course, these cases will require very strict requirements. On the contrary, it is also necessary to recognize a prearranged inheritance before marriage for a married spouse.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other rules for disqualification of inheritance and establish new regulations, too. Overall, it is urgent to revise and supplement the existing inheritance law provisions concerned.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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