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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민사집행·보전 절차 (Civil execution and preservative measure of electronically registered st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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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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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민사집행·보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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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민사집행법연구 / 16권 / 147 ~ 184페이지
    · 저자명 : 박영호

    초록

    종래 주식에 대한 집행은 주권이 발행되었는지 여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또는 보호예수 되었는지 여부, 회사에 대한 주권불소지 신고 여부, 채무자가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집행방법이 달랐다. 민사집행규칙 규정은 실물주권을 전제로 한 예탁유가증권의 지분을 압류 가압류하는집행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종전의 증권 관련 법제 및 민사집행규칙은 실물증권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규정이고 2016년 제정되어 2019. 9. 16.부터 시행되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증권의 실물발행 없이 발행유통 권리행사 등 모든 증권 관련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종래 민사집행규칙 규정만으로는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민사집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위 법률 제68조에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 경매 또는 공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여 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등에 대한 민사집행규칙을 신설하였다.
    최근 개정된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① 종래부터 시행되어 왔던 예탁유가증권제도와 ②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제도가 병존하므로 압류대상이 전자등록 되었는지에 따라 그 집행방법이 달라진다.

    영어초록

    Conventional enforcement of stocks differed depending on whether stock certificates were issued, whether they were deposited or protected by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whether the debtor has reported non-bearing of stock certificates to the company, and whether the debtor occupied stock certificates. The Civil Enforcement Regulations has adopted an enforcement method to seize and seize the securities of depository securities under the premise of real stock certificates.
    However, according to the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Private Bonds, etc', which was enacted in 2016 and implemented on September 16, 2019, all securities-related affairs such as issuance, distribution, and exercise of rights are handled by electronic means without physical issuance of securities or stock certificates. As a result, there is a limitation in the civil execution of electronic registered stocks, etc. by the conventional civil execution rule regulation alone.
    In addition, in Article 68 of the above Act, matters concerning the execution, provisional seizure or injunction, auction or deposit of electronic registered stocks shall be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Rules. In response, the Supreme Court newly established a civil enforcement rules on compulsory enforcement procedures for electronic registered stocks.
    According to the newly revised civil enforcement rules, ① the existing depository securities system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② the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under the Electronic Securities Act are coexist, so that the enforcement method will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 subject of seizure has been electronically register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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